세계미상편(世系未詳篇 : 高麗)
부사공
한가귀(府事公 韓可貴 : ? ∼恭愍王
5年(1356))
고려 충정(忠定)
공민왕(恭愍王)
때의 문신. 일찍이 출사(出仕)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충정왕 3년(1351)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고, 이듬 해 공민왕 원년 6월 수종공신(隨從功臣)
1등에 책훈(策勳)되어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았다.
그 해 11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재임
중 정조사(正朝使)로서 원나라에 가서 신정(新正)을
하례하였다. 동왕 3년(1354) 11월이 첨의평리(僉議評理)를
거쳐 동왕 5년 5월 삼사좌우사(三司左右使)에
올랐다. 처음 판삼사사 원 호(判三司事 元
顥)가 우정승 홍언박(右政承 洪彦博)을 대신하여
권세를 잡고자 홍언박이 다른 뜻이 있다고
참소(僭訴)한 일이 있었더니 한가귀와 면성군
구영검(沔城君 具榮險) 등이 기 철(奇 轍)의
누이동생 원나라 순재(順宰)의 기황후(奇皇后)의
세력을 믿고 세력을 부리던 정승 덕성부원군
기 철(政承 德城府院君 奇 轍)의 무리가 그
지당(支黨)을 만든다고 참소하여 이에 원 호,
한 가귀, 구영검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몽고대(李蒙古大)로
하여금 옥중에 가서 원호를 죽이고, 그 당인
낭장 이연손(郞將 李連孫)을 주교(朱橋)밖에서
죽였다.
한편, 판사
김 성(判事 金 成)이 안 우(安 祐), 신 청(申
靑) 등으로 더불어 왕에게 그들을 죽일 것을
호소하고, 드디어 왕지(王旨)라고 거짓 꾸며
한 가귀, 구 영검을 참수하고 그들의 집을
몰적(歿籍)하였다. 이 때 왕은 이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였지만 사자(使者)가 순군옥(巡軍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저자에 효수(梟首 : 罪人의
목을 베어 매달음)하였다. 왕은 그들의 시체를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재산을 돌려 주었다.
그리고 왕은 “배반자를 잡아 고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가재(家財)로서 공(公)을 헤아려 상을
주는데 충당할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의 범한
바는 일체 이를 면제하여 주라”고 하였다.
그 때 왕은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를
폐쇄시켜 버렸다. 공은 기 철의 무리로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참수되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통탄할 일이나 끝내 그 무망이 밝혀져서
복권되기에 이르렀으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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