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서공 한 숙(判書公 韓 淑 : 成宗 25年(1494)~明宗 15年(1560) 15世)
공(公)은 조선 초기(初期)의 문신이다. 휘(諱)는 숙(淑)이고 자(字)는 자순(子純)이며 호(號)는 간이당(簡易堂)이다. 세마공 근(洗馬公 瑾)의 아들이며 참의공 윤 우(參議公 允 祐)의 손자이다.
공은 성종(成宗) 25년(1494)에 태어났으며 중종(中宗) 8년(1513)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중종 20년(1525) 식년문과(式年文科)의 병과(內科)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헌납(獻納), 장령(掌令), 사간(司諫)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중종 36년(1541)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로 나갔다.
동왕 38년(1543)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오르고 동지사(冬至使 :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使臣. 賀冬至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한성부 좌윤(漢城府 左尹)이 되고 명종 즉위년(明宗 卽位年, 1545) 고부 겸 청승습사(告訃兼請承襲使)로 다시 명나라에 파견되었었다. 그러나 이해 을사사화(乙巳士禍 : 明宗 卽位年(1545) 王室의 外戚인 大尹, 小尹의 反目으로 일어난 士林의 禍獄으로 小尹이 大尹을 몰아낸 事件)가 일어나자 대윤(大尹)의 일파(一派)로 몰려 파직되고 다음 해(1546) 이산(理山)에 안치(安置)된 뒤 배소(配所 : 罪人을 귀양보낸 곳)에서 명종(明宗) 15년(1560) 67세로 졸하였다.
그러나 인조(仁祖) 5년(1627) 복관(復官)되어 예조판서(贈 禮曹判書)에 증직되었다. 배위(配位) 정부인 인천 채씨(貞夫人 仁川 蔡氏) 는 부위 유손(副尉 裕孫)의 따님이고 아들은 별제 열(別提 說)이다. 을사사화때 형제(兄弟)의 일기(日記)에 의하면 제현(諸賢) 72인이 화를 입었다고 한다
공은 능내 해유령 선고세마공조 북록 묘좌(蟹踰嶺 先考洗馬公兆 北麓 卯坐)에 안장(安葬)되었다.
배위(配位) 정부인 인천 채씨(貞夫人 仁川 蔡氏)는 공묘(公墓)와 합조(合兆)로 묘비(墓碑)가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판결사 최간이(判決事 崔簡易)가 비명(碑銘)을 짓고 제검 이섭(提檢 李섭)이 글씨를 썼다.
공의 신도비(神道碑)는 선조(宣祖) 8년(1575) 8월에 공묘(公墓)에서 100m 아래에 세워졌는데 공의 고손(高孫)인 수군절도사 간(水軍節度使 간)이 지리적 사정(地理的 事情)에 따라 공묘로부터 200m 아래 소천(小川)위에 이비(移碑)하였다.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에 신도비(神道碑)의 보존(保存)이 어렵더니 1962년 여름 해유령(蟹踰領)에 다시 비를 옮기고 후측(後側)에 학사공 공서(學士公 公瑞), 부사공 경(府使公 慶)의 설단(設壇)을 하게 되었다.
신도비문은 대리석(大理石)에 각자(刻字)되었는데 지금도 글씨가 선명(鮮明)하다.
양주군 광적면 해유령(楊州郡 廣積面 蟹踰嶺)에 설단(設壇) 또는 안장(安葬)된 조상(祖上)을 위한 재실(齋室)을 1994년 10월 10일 건립하였는데 건평(建坪) 30평 부지(敷地) 800평이다.
  
所在地 : 京畿道 楊州郡 廣積面 陵內蟹踰嶺
歲享日 : 陰 10月 첫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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