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록(孝行錄)

 
한달(韓 達)
 公은 지극(至極)한 효심(孝心)으로 부모(父母)의 병환(病患)에 손가락을 잘라(斷指) 피를 드려 잠시 연명(延命)시켰다. 조정(朝廷)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부역(賦役)을 면제(免除)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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