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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한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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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5-03-29 (일) 09:23 |
ㆍ첨부#1 |
등록회원(종원)_등록_신청서___장도공파종중회-20150716.hwp
(26KB) (Down: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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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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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75.xxx.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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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종원)_등록_신청서___청주한씨장도공파종중회_양식
청주한씨 제14세 장도공(한치의)의 남․여 후손은 본 종중회의 회원자격이 있으며, 등록회원으로 등록되어야 종중규약과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등록회원(종원) 자격 확인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등록회원으로 됩니다.
[종중규약]
제11조(회원자격)
청주한씨 제14세 장도공(한치의)의 남․여 후손은 본 종중회의 회원자격이 있다.
제12조(등록회원, 탈퇴, 자격상실)
① 본 종중회의 등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회원 등록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회원 탈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등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등록회원 탈퇴 신청을 하였을 때
2. 본인의 사망시
제14조(등록회원의 권리)
① 본 종중회의 등록회원은 본 종중규약과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종중회의 등록회원중 성인 남․여는 본 종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종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출서류]
1. 등록회원(종원)_등록_신청서___청주한씨장도공파종중회_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개인)_청주한씨장도공파종중회_양식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52, 810호 (매산로2가, 대주파크빌)
담당 : 한이덕 010-62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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