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央 會)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淸州韓氏中央宗親會(以下 本會라 稱한다.)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는 서울特別市內에 事務所를 두고 行政區域上의 市道와 市郡區에 各其 地方宗親會(以下 地方會라 稱한다)와 宗派宗親會(以下 宗派회라 稱한다)를 둘 수 있다.

第3條(性格)  本會는 非營利團體이다.

第4條(目的)  本會는 始祖墓所 및 遺蹟 守護保存과 歲享을 奉行하며 崇祖敦宗思想을 涵養하고 宗員의 敎養 向上과 도의앙양 및 文化의 창달로 韓門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施行한다.

        1. 선대문화 유적보전과 발굴선양 및 유업봉찬에 관한 사항

        2. 보족보책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3. 始祖를 爲始한 先祖 歲享奉行에 關한 事項

        4. 宗員間의 親睦과 相扶相助에 關한 事項

        5. 宗員의 傳統文化 知識 涵養에 關한 事項

        6. 獎學事業과 福祉事業에 關한 事項

        7. 本會 所屬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8. 宗報의 編纂 및 刊行에 關한 事項

        9. 其他 必要한 附帶事業에 關한 事項

第6條(顧問)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常任 및 非常任顧問을 둘 수 있으며 顧問은 會長團의 推戴를 받아 原則的으로 本會 運營에 關한 諮問을 한다. 但, 各種會議에 參席하였을 때에는 發議權을 갖는다.

 

第二章  宗   員

 

第7條(資格)  본회의 종원 자격은 청주한씨 성년 남녀로 한다.

第8條(權利)  本會의 宗員은 本 定款의 定하는 바에 따라 宗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9條(義務)  本會의 宗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規程의 遵守        

        2. 總會와 理事會 決議事項의 履行

        3. 宗費 및 諸負擔金의 納付

第10條(懲戒)  

        1. 本會의 宗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會長은 遲滯없이 會長團會議에 回附하여 決議를 거친 후 懲戒할 수 있다.

         ① 第9條의 義務를 불이행한 者

         ② 本會의 名譽를 毁損한 者

         ③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者

         ④ 本會에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者

         ⑤ 本會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毁損한 者

        2. 懲戒의 種類는 別途의 懲戒規程으로 定한다.

 

第三章  任   員

 

第11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當然職 始祖太尉公宗中 門長 및 理事長)

        2. 副 會 長 50人(當然職 理事 : 專擔 13人, 市道 15人, 支派 10人, 海外 5人, 其他 7人) - (2007. 02. 27. 改正)

        3. 運營委員 60人(當然職 理事)

        4. 常任理事 1人

        5. 理    事 700人(市道 各 5人, 市郡區 各 3人, 宗派 各 3人)

        6. 監    事 3人(海外 1人 包含)

第12條(選出)  本會의 任員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    長 :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副 會 長 : 專擔副會長은 會長의 指名으로 總會에서 認准하고 各 市道會長 및 宗派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3. 運營委員 : 會長의 指名으로 會長團 會議에서 認准한다. 各 市道, 市郡區 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4. 常任理事 : 會長이 指名한다.

        5. 理事 : 地方會長 및 宗派會長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認准한다.

        6. 監事 : 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

第13條(任期)  

        1.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但, 會長은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2.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14條(會長)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宗務를 總統轄하되 始祖太尉公宗中의 宗事도 當然職 門長으로서 管掌한다.

        2. 會長은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되며 各種 會議에서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5條(副會長)

        1. 副會長 및 專擔副會長은 所管宗務를 總括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 會長 유고시는 전담부회장 중 연고 항렬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3개월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第16條(副會長)  

        1. 專擔 副會長의 業務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① 企劃副會長 : 事務處 企劃室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② 總務副會長 : 事務處 總務部, 宗規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③ 組織副會長 : 事務處 組織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④ 財政副會長 : 事務處 財政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⑤ 祭典副會長 : 事務處 祭典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⑥ 敎育副會長 : 事務處 敎育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⑦ 宗報副會長 : 事務處 弘報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⑧ 法律副會長 : 事務處 法律關聯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⑨ 文化副會長 : 事務處 文化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⑩ 獎學副會長 : 事務處 敎育部 所管 獎學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⑪ 靑年副會長 : 事務處 靑年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⑫ 女性副會長 : 事務處 婦女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⑬ 宗務副會長 : 族譜 및 譜學의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 市道 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所屬 地方會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한다.

       3. 宗派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宗派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한다.

第17條(運營委員) 運營委員은 本會의 財政 및 業務運營을 支援한다.

第18條(常任理事)  常任理事는 事務處를 管掌하며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9條(理事)  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의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

第20條(監事)  監事는 本會의 財政 等 運營에 關한 事項을 必要에 따라 監査하고 이를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며 事案에 따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四章  總   會

 

第21條(構成) 總會는 代議員 總會로 하되 顧問, 諮問委員, 會長, 副會長, 運營委員, 理事를 當然職 代議員으로 한다.

第22條(總會 召集)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 2月中에 한다.

        3. 臨時總會는 在籍代議員 100名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團 決議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된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附議事項)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며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4.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理事會에서 附議한 事項

        7.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24條(定足數)  本會의 各種 會議는 特別한 規程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出席宗員으로 成立되며 出席宗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會長團會

 

第25條(會長團會議 構成)  會長團會는 常任顧問, 會長, 副會長. 監事로 構成한다. 但, 監事는 議決權이 없다.

第26條(召集 等)  會長團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第27條(附議事項)  會長團會는 總會에서 委任받은 다음 事項을 審議處理한다.

        1.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顧問 推戴에 關한 事項

        4. 宗員 懲戒에 關한 事項

        5.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6.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7.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六章  理 事 會

 

第28條(構成)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顧問도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9條(理事會 召集 等)  理事會는 理事 10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第30條(附議事項)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다음의 案件 審議

           가. 事業計劃 및 豫算ㆍ決算에 關한 事項

           나.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다.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3. 其他事項

 

第七章  財  政

 

第31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第32條(基本財産)  基本財産은 本會 所有 및 始祖太尉公宗中 所有 不動産으로 한다.

第33條(普通財産)  普通財産은 基本 財産外의 動産으로 한다.

第34條(財源)  本會는 다음의 財源으로 歲入과 歲出에 充當한다.

        1. 基本財産의 果實

        2. 贊助金 및 宗費

        3. 事業收益金

        4. 其他 收入金

第35條(會計區分)  本會는 經常運營을 爲한 一般會計와 事業을 營爲하는 特別會計로 區分하여 處理한다.

第3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를 準用한다.

第37條(報酬 等)

        1. 第38條 3項의 支給은 一般會計 豫算範圍 內에서 한다.

        2. 報酬, 旅費, 車馬費等의 支給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八章  事 務 處

 

第38條(機構)  

        1. 本會를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宗務를 處理할 事務處를 두고 事務處에 企劃室, 總務部, 組織部, 財政部, 祭典部, 文化部, 敎育部, 弘報部, 宗規部, 婦女部, 靑年部를 둔다.

        2. 事務處長은 常任理事를 當然職으로 하고 各 室, 部長은 理事中에서 會長  이 任免하되 常任理事, 總務, 財政擔當은 常勤으로 하고 其外 室, 部長은   非常勤으로 한다. 단, 業務運營上 必要한 경우는 최소의 定員 內에서 常勤職員을 追加 任命할 수 있다 (2008. 2. 28. 개정)

        3. 中央會의 常任理事는 (財)淸韓獎學會의 常任理事를 兼職한다.

        4. 中央會의 事務處 職員은 (財)淸韓獎學會의 業務를 支援한다.

        5. 常勤任員 및 職員은 豫算範圍 內에서 報酬, 旅費 또는 車馬費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6. 事務處의 常勤職員에 대하여는 正當한 理由 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其他 懲罰을 하지 못한다. (2008. 2. 28. 개정)

第39條(各部暑 任務)  事務處 內에 各部暑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企劃室 : 主要 宗策 企劃 및 調整

        總務部 : 庶務, 經理 및 議事錄 整理와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項

        組織部 : 中央 및 宗派會와 地方會의 組織 및 管理

        財政部 : 財産 및 基金管理와 運營財源 調達 및 福祉事業 管理

        祭典部 : 始祖, 三齋 歲享 및 武康王陵(雙陵) 大王祭와 箕聖殿 祭享奉行

        文化部 : 先祖의 遺事 遺蹟의 發掘,宣揚 및 傳統文化 知識 涵養과 譜冊 等 發刊

        敎育部 : 宗員의 獎學事業 管理 및 先祖의 遺事譜學에 關한 敎育

        弘報部 : 宗報의 編輯 및 刊行

        宗規部 : 宗員의 懲戒事項에 該當되는 害宗 行爲에 대한 調査報告書를 作成하여 會長團會議에 報告하다.

        靑年部 : 全國 市道, 市郡區 靑年會 組織의 活性化 方案 및 企劃立案과 組織管理

        婦女部 : 全國   市道, 市郡區 婦女會 組織의 活性化 方案 및 企劃立案과 組織管理

 

第九章  補  則

 

第40條(定款改正)  本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와 總會의 各各 3분지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41條(規程)  

        1. 本會議 運營상 宗報, 祭典, 組織, 文化, 財政, 宗事紛爭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委員會 等의 構成과 單位獎學會議 組織에 관한 別途의 規程을 정하여 施行 할 수 있다.  

        2. 本 定款 제5조 7호의 規定에 의거 獎學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單位獎學會를 構成할 수 있다. 單位獎學會는 獎學金 三千萬원 以上 出捐으로 構成한다. 出捐基金에서 發生되는 所得金額은 全額 單位獎學會에 附與하고 獎學生 推薦 및 獎學金 授與도 單位獎學會에 歸屬하고 單位獎學會長은 獎學會 理事 會議에 參席할 수 있다.

第42條(準則)  本會의 定款에 明示規程이 없는 事項은 通常 慣例에 따른다.

 

 

附     則

 

第1條(施行)  本會의 定款은 2003年 8月 26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07年 2月 27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08年 2月 28日 改正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本 定款 制定 施行前 淸州韓氏中央宗親會 規約(1958. 4. 1. 施行, 1974. 8. 1. 改正, 1975. 2. 27. 改正, 1977. 3. 1. 改正, 1984. 6. 26. 改正, 1987. 2. 26. 改正, 1991. 1. 29. 改正)에 의한 一切의 宗務行爲는 本 定款에 의하여 處理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現 任員 等의 任期는 舊 規約을 適用하고 그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3條(廢止)  本 定款의 發效와 同時 淸州韓氏中央宗親會 規約(1958. 4. 1. 施行, 1991. 1. 29. 改正)은 廢止한다.

 

 

 

징 계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10조(징계) 및 제41조(규정)에 따라 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종원에 대한 회장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 제9조의 의무불이행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4. 본회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자

        5.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훼손한 자

제3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계고

          ② 정권

          ③ 제명

        2. 정권은 자격정지 2년 이상 5년 이내 회원자격 정지

        3. 제명은 출석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고)  징계는 회장이 회장단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문서로서 피징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  정권 처분된 자는 정권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일체의 임원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임원직에 있는 자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해제)  종원이 제명 또는 정권처분을 받은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종무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증될 경우에는 복원 또는 정권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처리절차는 징계의 경우에 준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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