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會)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淸州韓氏中央宗親會 (以下 本會라 稱한다)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는 서울特別市內에 事務所를 둔다. 中央宗親會는 宗派宗親會의 聯合體이고, 宗派宗親會와 行政區域 상의 地方宗親會 (以下 地方會라 稱한다)를 둘 수 있다. (2015. 12. 29 개정)

第3條(性格) 本會는 非營利團體이다.

第4條(目的) 本會는 始祖墓所 및 遺蹟 守護保存과 時享을 奉行하며 崇祖敦宗思想을 涵養하고 宗員의 敎養 向上과 도의 앙양, 후손에 대한 獎學과 啓導 및 文化의 暢達로 韓門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09.06.03. 개정)

第5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施行한다.

1. 先代文化 遺蹟保全과 發掘宣揚 및 遺業奉讚에 관한 事項

2. 譜史 譜冊 編纂 및 刊行에 관한 事項

3. 始祖를 爲始한 先祖 時享奉行에 關한 事項 (’09.06.03. 개정)

4. 宗員 間의 親睦과 相扶相助에 關한 事項

5. 宗員의 傳統文化 知識 涵養에 關한 事項

6. 獎學事業과 福祉事業에 關한 事項

7. 本會 所屬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8. 宗報의 編纂 및 刊行에 關한 事項

9. 其他 必要한 附帶事業에 關한 事項

第6條(顧問 및 諮問委員) (’09. 06. 03. 개정)

1.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指導와 諮問을 위해 常任 및 비상임顧問과 諮問 委員을 둘 수 있다.

2. 顧問은 會長團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推戴하고, 諮問委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과 諮問委員은 別途의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各種會議에 參席 時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제6조의 2 (元老會議) (’24. 06. 11. 개정)

1. 宗事發展에 寄與한 門中元老들의 識見과 經驗을 宗事에 반영하고 주요 門中 현안에 대한 다양한 意見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諮問機構로 元老 會議를 構成한다.

2. 元老會員은 宗員들로부터 尊敬과 信望을 받는 원로들 가운데 회장단의 추천 으로 會長이 推戴한다.

3. 元老會議 회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차기 중앙종친회장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선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장 출마희망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 會議는 會長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차기 중앙종친회장 후보 선정은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정한다.

5. 원로회원은 궐위 시 보선한다.

 

 

第二章 宗 員

 

第7條(資格) 본회의 宗員 資格은 청주한씨 성년 남녀로 한다.

第8條(權利) 本會의 宗員은 本 定款의 定하는 바에 따라 宗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9條(義務) 本會의 宗員은 다음 各 號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 規程의 遵守

2. 總會와 理事會 決議事項의 履行

3. 宗費 및 諸 負擔金의 納付

第10條(懲戒) ① 本會의 宗員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會長은 會長團 會議에 回附하여 決議를 거친 후 懲戒할 수 있다. (’09.06.03. 개정)

1. 第9條의 義務를 불이행한 者

2. 本會의 名譽를 毁損한 者

3.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者

4. 本會에 財政的인 損失을 끼친 者

5. 本會 會員 相互 間의 親睦을 毁損한 者

② 懲戒의 種類는 別途의 懲戒規程으로 定한다.

③ 제9조(의무) 3항을 2회계 년도 이상 미 이행한 자는 징계절차 없이 제8조의 권리가 소멸된다. (’19. 05. 16. 신설 개정)

 

 

第三章 任 員

 

第11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當然職 始祖太尉公宗中 門長 및 장학회 이사장) (’23. 03. 29.개정)

2. 副會長 80人(當然職 理事 : 수석副會長 1人, 宗派會長 39人, 廣域市道 會長 17人, 專擔부회장 10人, 其他 13人) - (2015. 12. 29. 改正)

3. 運營委員 350人이내 (’19. 05. 16.개정) 이사를 겸하지 않는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겸임理事 150人이내 (’23. 03. 29. 개정) 겸임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종파,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100인, 기타 50인

5. 監 事 2人 (2009. 06. 03. 改正)

第12條(選出) 本會의 任員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 長 :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總會에서 인준한다. (2024. 6. 11. 개정)

2. 수석副會長 : 수석부회장과 전담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9. 05. 16. 개정)

3. 副 會 長 : 各 宗派會長 및 廣域市道會長과 在외국 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015. 12. 29. 개정)

4. 運營委員 : 회장의 지명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各 종파지문중회장과 각 市郡區 會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2015. 12. 29. 개정)

5. 常任理事 : 삭제. (2015. 12. 29. 개정)

6. 겸임理事 : 겸임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宗派會長 및 地方會長과 전담부회장 의 推薦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19. 05. 16. 개정)

7. 監事 : 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

第13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단, 會長은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되 회장 在任期間을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9. 06. 03. 改正)

②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14條(會長)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宗務를 總 統轄하되 始祖太尉公宗中의 宗事도 當然職 門長으로서 管掌한다.

② 會長은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되며 各種 會議에서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5條(副會長)

수석부회장은 宗務를 총괄하고 專擔副會長은 所管宗務를 總括 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015. 12. 29. 개정)

會長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015. 12. 29. 개정)

第16條(副會長) ① 專擔 副會長의 業務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企劃副會長 : 事務處 企劃室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 宗務副會長 : 事務處 總務部, 財政部, 族譜 및 譜學, 電算室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011. 03. 23. 改正)

3. 組織副會長 : 事務處 組織部, 涉外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 한다. (2011. 03. 23. 改正)

4. 祭典副會長 : 事務處 祭典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5. 獎學副會長 : 事務處 敎育部 所管 敎育 및 獎學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011. 03. 23. 改正)

6. 宗報副會長 : 事務處 弘報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7. 法律副會長 : 事務處 法律關聯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8. 遺蹟管理副會長 : 무강왕(왕비)릉, 시조탄강지 및 始祖墓域 全般의 遺蹟, 遺物의 保存 및 管理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09. 06. 03. 개정)

9. 靑壯年副會長 : 事務處 靑壯年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2011. 03. 23. 改正)

10. 女性副會長 : 事務處 婦女部 所管 宗務를 擔當하며 會長을 補佐한다.

② 宗派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所屬 종파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 한다.

③ 광역시도會長인 當然職 副會長은 소속 지방회를 代表하여 會長을 補佐한다.

第17條(運營委員) 運營委員은 本會의 財政 및 業務運營을 支援한다.

第18條(常任理事) 폐지 (2015. 12. 29.개정)

第19條(理事) 당연직 이사와 겸임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의 宗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 (’19. 05. 16. 개정)

第20條(監事) 監事는 本會의 財政 等 運營에 關한 事項을 必要에 따라 監査하고 이를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며 事案에 따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19. 05. 16. 개정)

 

 

第四章 總 會

 

第21條(構成) 總會는 代議員 總會로 하되 元老, 顧問, 諮問委員, 會長, 副會長, 運營委員, 겸임理事를 當然職 代議員으로 한다. (’19. 05. 16. 개정)

第22條(總會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年 1回 3月中에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015. 12. 29. 改正)

③ 臨時總會는 在籍代議員 100名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團 決議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된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附議事項)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며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4.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理事會에서 附議한 事項

7. 其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24條(定足數) 本會의 各種 會議는 特別한 規程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出席宗員으로 成立되며 出席宗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會長團會

 

第25條(會長團會議 構成) 會長團會는 常任顧問, 會長, 副會長. 監事로 構成한다. 但, 監事는 議決權이 없다.

第26條(召集 等) 會長團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第27條(附議事項) 會長團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處理한다. (’19. 05. 16. 개정)

1.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事項

2.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事項

3. 顧問 推戴에 關한 事項

4. 宗員 懲戒에 關한 事項

5. 상훈에 關한 事項

6.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事項

 

 

第六章 理 事 會

 

第28條(構成)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겸임이사에 선임되지 않은 운영위원은 제외되며, 顧問은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19. 05. 16. 개정)

第29條(理事會 召集 等) 理事會는 理事 3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이를 召集한다.

단, 본회 정관 제9조(의무)를 해태한 임원은 소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 05. 16. 개정)

第30條(附議事項)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다음의 案件 審議

가. 事業計劃 및 豫算ㆍ決算에 關한 事項

나.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다.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3. 其他事項

 

 

第七章 財 政

 

第31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第32條(基本財産) 基本財産은 本會 所有 및 始祖太尉公宗中 所有 不動産으로 한다.

第33條(普通財産) 普通財産은 基本 財産 外의 動産으로 한다.

第34條(財源) 本會는 다음의 財源으로 歲入과 歲出에 充當한다.

1. 基本財産의 果實

2. 贊助金 및 宗費

3. 事業收益金

4. 其他 收入金

第35條(會計區分) 本會는 經常運營을 爲한 一般會計와 事業을 營爲하는 特別會計로 區分하여 處理한다.

第3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를 準用한다.

第37條(報酬 等) ① 第38條 5項의 支給은 一般會計 豫算範圍 內에서 한다.

② 報酬, 旅費, 車馬費 等의 支給規程은 別途로 定한다.

 

 

第八章 事 務 處

 

第38條(機構) ① 本會를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爲하여 宗務를 處理할 事務處를 두고 事務處에 企劃室, 總務部, 組織部, 財政部, 祭典部, 敎育部, 涉外部, 弘報部, 電算部, 靑壯年部, 婦女部를 둔다. (2011. 03. 23. 改正)

② 事務處長은 수석부회장을 當然職으로 하고 各 室, 部長은 理事 中에서 會長이 任免하되 總務, 족보, 財政회계擔當은 常勤으로 하고 其外 室, 部長은 非常勤으로 한다. 단, 業務運營上 必要한 경우는 최소의 定員 內에서 常勤職員을 追加 任命할 수 있다 (2015. 12. 29. 개정)

③ 삭제. (’19. 05. 16. 개정)

④ 中央會의 事務處 職員은 (財)淸州韓氏獎學會의 業務를 支援한다. ('23. 03. 29. 개정)

⑤ 常勤任員 및 職員은 豫算範圍 內에서 報酬, 旅費 또는 車馬費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⑥ 事務處의 常勤職員에 대하여는 正當한 理由 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其他 懲罰을 하지 못한다. (2008. 2. 28. 개정)

第39條(各部暑 任務) 事務處 內에 各 部暑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企劃室 : 主要 宗策 企劃 및 調整

總務部 : 庶務, 經理, 懲戒關聯事項 및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項 (2011. 03. 23. 改正)

組織部 : 中央 및 宗派會와 地方會의 組織 및 管理

財政部 : 財産 및 基金管理와 運營財源 調達 및 福祉事業 管理

祭典部 : 始祖 및 4위선조 시향봉행, 三齋 및 武康王陵(雙陵) 大王祭와 箕聖殿 祭享奉行 지원, 전통문화 보급 및 함양에 관한업무 (2011. 03. 23. 改正)

敎育部 : 宗員의 獎學事業 管理 및 先祖의 遺事譜學에 關한 敎育

涉外部 : 中央會와 宗派會, 地方會 간의 交涉 및 連絡業務 宗親會와 外部團體와의 交涉에 관한業務 (2011. 03. 23. 改正)

弘報部 : 宗報의 編輯 및 發刊 등 弘報에 관한 業務

電算部 : 인터넷大同族譜의 效率的인 運營 및 管理方案, 홈페이지 運營 및 管理 (’09.06.03. 개정)

靑壯年部 : 中央會와 全國 廣域市道, 市郡區 靑壯年會 組織 管理, 靑壯年組織의 活性化 方案 (2011. 03. 23. 改正)

婦女部 : 全國 廣域市道, 市郡區 婦女會 組織의 活性化 方案 및 企劃立案과 組織管理

 

 

第九章 補 則

 

第40條(定款改正) 本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와 總會의 各各 3분지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41條(規程) ① 本會의 運營상 宗報, 祭典, 組織, 文化, 財政, 宗事 紛爭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委員會 등을 設置 運營할 수 있다. (2011. 03. 23. 改正)

② 本 定款 제5조 6호의 規定에 의거 獎學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獎學財團과 獎學財團 後援會 組織을 構成할 수 있으며 運營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단, 獎學財團 組織 內에 별도의 單位獎學會를 構成할 수 있다. (2011. 03. 23. 改正)

③ 單位獎學會는 獎學金 五千萬원 以上 出捐者로 構成하고 (2013. 01. 15. 개정) 出捐基金에서 發生되는 果實金額은 財團 運營經費를 差減한 후 單位獎學會에 귀속토록 하여 獎學生 推薦 및 獎學證書(金)를 授與할 수 있도록 한다. (2011. 03. 23. 改正)

④ 單位獎學會長은 장학재단 운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사전 협의 후 獎學會 理事會에 參席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9. 05. 16. 개정)

第42條(準則) 本會의 定款에 明示規程이 없는 事項은 通常 慣例에 따른다.

 

 

附 則

第1條(施行) 本會의 定款은 2003年 08月 26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07年 02月 27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08年 02月 28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09年 06月 03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11年 03月 23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15年 12月 29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19年 05月 16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23年 03月 29日 改正 施行한다.

本會의 定款은 2024年 06月 11日 改正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本 定款 制定 施行 前 淸州韓氏中央宗親會 規約(1958. 4. 1. 施行, 1974. 8. 1. 改正, 1975. 2. 27. 改正, 1977. 3. 1. 改正, 1984. 6. 26. 改正, 1987. 2. 26. 改正, 1991. 1. 29. 改正)에 의한 一切의 宗務行爲는 本 定款에 의하여 處理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現 任員 等의 任期는 舊 規約을 適用하고 그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3條(廢止) 本 定款의 發效와 同時 淸州韓氏中央宗親會 規約(1958. 4. 1. 施行, 1991. 1. 29. 改正)은 廢止한다.

 


 

징 계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10조(징계) 및 제41조(규정)에 따라 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종원에 대한 회장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 제9조의 의무불이행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4. 본회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자

5.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훼손한 자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

2. 정권

3. 제명

② 정권은 자격정지 2년 이상 5년 이내 회원자격 정지

③ 제명은 출석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고)  징계는 회장이 회장단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문서로서 피징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  정권 처분된 자는 정권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일체의 임원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임원직에 있는 자는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해제)  종원이 제명 또는 정권처분을 받은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종무에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증될 경우에는 복원 또는 정권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처리절차는 징계의 경우에 준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