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淸韓奬學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와 社會發展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成績이 우수한 高等學生, 大學生, 또는 大學院生을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2007. 03. 26 개정).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淸韓獎學會”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2018. 11. 22 개정)

第 4 條 (事業)

    ①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가. 獎學金支給

    ②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다음의 收益事業을 행한다.

        가. 부동산 임대업 (2004. 04. 23 개정)

    ③ 第2項의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5 條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①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價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勤務處, 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地位 等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第 2 章  財産 및 會計

 

第 6 條 (財産의 區分)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 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但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 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③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2와 같다.

第 7 條 (財産의 管理)

    ①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第1,2項의 境遇를 除外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8 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9 條 (經費의 調達方法 等)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10 條 (會計의 區分)

    ①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  計로 區分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 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目的 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 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 11 條 (會計의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 12 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13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外의 債務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 會計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 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以下“長期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 이상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報酬制限 等)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 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않는다. 但, 實費의 補償은 예외로 한다.

第 15 條 (任員 等에 對한 財産 貸與 禁止)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關係가 있는 자에 對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 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 章  任  員

 

第 16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이 法人에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0人 (2018. 11. 22. 개정)

       2. 監事  2人

    ②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 및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 17 條 (常任理事의 職務)

    ①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 中 1人을 常任理事로 指名할수 있다.

    ② 常任理事의 職務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 18 條 (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단 最初 任員의 半數의 任期는 그 半의 期間으로 한다.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9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任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任期 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任員이 任期 中 闕位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에 이를 補選하여야 한다.

第 20 條 (任員選任의 制限)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 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關한法律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1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第 21 條 (理事長의 選出방법과 그任期)

    ①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하되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 22 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단 常任     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은 除外한다.

第 23 條 (理事長의 職務 代行)

    ① 理事長의 有故 時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理事長의 闕位 時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의 職務代行者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 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4 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각호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 監査

    3. 第1,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 要求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 陳述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ㆍ捺印

 

 

第 4 章  理事會

 

第 25 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5. 事業에 關한 事項(受惠者 選拔 決定)

    6.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 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 26 條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籍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 27 條 (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28 條 (會期) 定期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必要할 때 隨時 開催한다. (2018. 3. 29. 개정)

第 29 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30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 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 31 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 5 章  補  則

 

第 32 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 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3 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歸屬한다.

第 35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 36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 號의 事項은 이를 조선일보에 公告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理事會에서 公告하기로 議決한 事項

第 37 條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職 位

姓 名

住 所

任 期

理事長

韓琄洙

京畿道 九里市 峨川洞 353-18

4

常任理事

韓星燮

京畿道 南陽州市 陶農洞 312-16

궁전연립 B205

4

理 事

韓相甲

서울시 江北區 水踰6540-44

4

理 事

韓春植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582

4

理 事

韓七錫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60

4

理 事

韓斗鉉

서울시 瑞草區 良才64-5

양재파크빌라 201

2

理 事

韓五作

釜山市 沙上區 주례210-4

LG신주례아파트 207-503

2

理 事

韓台東

大邱市 壽城區 池山洞 761

녹원아파트 107-102

2

理 事

韓謹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725

2

監 事

韓百賰

서울시 城北區 月谷2194-19

2

監 事

韓相範

서울시 永登浦區 新吉洞 194-19

1

 

제 38 조 (장학후원회) 본 장학회에 장학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다.

         (2008. 01. 18. 개정)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정관은 2007. 03. 26.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 01. 1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 03. 2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03. 29.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11. 22. 개정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0년 10월  29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구좌

300,000,000

 

(정기예금)

 

 

 

합  계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구좌

 

 

300,000,000

 

 

300,000,000

 

 

 

 

 

합 계

 

 

300,000,000

300,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12월 21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200,000,000

 

토 지

157.7

1,353,066,000

 

건 물

503.42

633,501,600

 

토지/건물

토지 33.24

건물 150.97

3,210,000,000

 

합 계

 

8,396,567,6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구분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평가액()

현금

정기예금

 

3,200,000,000

소계

 

3,200,000,000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02

토지 9.45

건물 42.90

850,000,000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11

토지 14.58

건물 66.24

1,470,000,000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12

토지 9.21

건물 41.83

890,000,000

토지 33.24

건물 150.97

3,210,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67

157.7

1,353,066,000

157.7

1,353,066,00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6단지

상가 104

36.5

420,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67

466.92

213,501,600

503.42

633,501,600

소계

토지 190.94

건물 654.39

5,196,567,600

합 계

 

8,396,56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