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淸韓奬學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와 社會發展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는 成績이 우수한 高等學生, 大學生, 또는 大學院生을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한다. (2007. 03. 26 개정).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財團法人 淸韓獎學會”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이 法人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2018. 11. 22 개정)
第 4 條 (事業)
① 이 法人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行한다.
가. 獎學金支給
② 第1項의 目的 事業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다음의 收益事業을 행한다.
가. 부동산 임대업 (2004. 04. 23 개정)
③ 第2項의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5 條 (法人供與 利益의 受惠者)
① 이 法人이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受惠者에게 그 代價의 일부를 負擔시킬 때에는 미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이 法人의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勤務處, 職業 또는 其他 社會的地位 等에 의하여 差別을 두지 아니한다.
第 2 章 財産 및 會計
第 6 條 (財産의 區分)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이외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設立 時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2. 寄附에 依하거나 其他 無償으로 取得한 財産
但 寄附 目的에 비추어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3. 普通財産 中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할 것을 議決한 財産
4. 歲計 剩餘金 中 積立金
③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1. 設立當時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1과 같다.
2. 現在의 基本財産은 別紙 目錄2와 같다.
第 7 條 (財産의 管理)
① 第6條 第3項의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하거나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人이 買收, 寄附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할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③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 管理(第1,2項의 境遇를 除外한다)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 基本財産의 目錄이나 評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別紙目錄을 變更하여 定款 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8 條 (財産의 評價) 이 法人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다.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9 條 (經費의 調達方法 等) 이 法人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基本財産의 果實, 事業收益 및 其他의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 10 條 (會計의 區分)
① 이 法人의 會計는 目的事業 會計와 收益事業 會 計로 區分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課稅對象이 되는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收益 事業會計로 計理하고, 其他의 收益과 費用은 目的事業 會計로 計理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目的 事業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하기 困難한 費用은 共同費用 配分에 關한 法人稅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하여 配分한다.
第 11 條 (會計의 原則) 이 法人의 會計는 事業의 經營成果와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 12 條 (會計年度) 이 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13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等) 豫算外의 債務負擔 또는 債權의 抛棄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當該 會計年度의 收入金으로 償還 할 수 없는 資金을 借入(以下“長期借入金”이라 한다)하는 境遇 借入하고자 하는 長期 借入金額이 基本財産 總額에서 借入
當時의 負債 總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金額 이상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報酬制限 等)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 理事를 제외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않는다. 但, 實費의 補償은 예외로 한다.
第 15 條 (任員 等에 對한 財産 貸與 禁止)
① 이 法人의 財産은 이 法人과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關係가 있는 자에 對하여는 정당한 代價없이 이를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1. 이 法人의 設立者
2. 이 法人의 任員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 또는 이에 該當하는 者가 任員으로 있는 다른 法人
4. 이 法人과 財産 上 緊密한 關係가 있는 者
② 第1項 各 號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者의 境遇에도 法人의 目的에 비추어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代價없이 貸與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없다.
第 3 章 任 員
第 16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이 法人에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理事 10人 (2018. 11. 22. 개정)
2. 監事 2人
② 第1項, 第1號의 理事에는 理事長 및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第 17 條 (常任理事의 職務)
① 第4條에 規定한 事業을 專擔하기 위하여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 中 1人을 常任理事로 指名할수 있다.
② 常任理事의 職務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한다.
第 18 條 (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단 最初 任員의 半數의 任期는 그 半의 期間으로 한다.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9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任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任期 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任員이 任期 中 闕位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에 이를 補選하여야 한다.
第 20 條 (任員選任의 制限)
①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理事 相互 間에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關한法律施行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理事의 數는 第16條의 理事 定數의 5分의1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監事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第1項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該當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第 21 條 (理事長의 選出방법과 그任期)
①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하되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 理事長의 任期는 理事로 在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 22 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理事長은 이 法人을 代表하고 法人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이 法人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단 常任 理事에게 委任한 事項은 除外한다.
第 23 條 (理事長의 職務 代行)
① 理事長의 有故 時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理事長의 闕位 時는 理事會에서 選出된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의 職務代行者의 選出은 理事會에서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 代行者로 選出된 理事는 遲滯 없이 理事長 選出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4 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각호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 狀況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 監査
3. 第1,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거나 監督廳에 報告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 要求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 陳述
6.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ㆍ捺印
第 4 章 理事會
第 25 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이 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資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3.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5. 事業에 關한 事項(受惠者 選拔 決定)
6. 이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7. 其他 이 法人의 運營 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 26 條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籍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 27 條 (議決除斥事由) 理事長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과 法人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28 條 (會期) 定期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必要할 때 隨時 開催한다. (2018. 3. 29. 개정)
第 29 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30 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召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24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運營은 出席理事 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會議의 議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第 31 條 (書面決議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 決議에 의할 수 없다.
第 5 章 補 則
第 32 條 (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 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3 條 (解散) 이 法人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 定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殘餘財産의 歸屬) 이 法人을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歸屬한다.
第 35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定한다.
第 36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項과 다음 各 號의 事項은 이를 조선일보에 公告한다.
1. 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理事會에서 公告하기로 議決한 事項
第 37 條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職 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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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 名
|
住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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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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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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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琄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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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九里市 峨川洞 353-18
|
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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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任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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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星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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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南陽州市 陶農洞 312-16
궁전연립 B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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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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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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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相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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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江北區 水踰6洞 540-44
|
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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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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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春植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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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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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韓七錫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장짐리 60
|
4年
|
理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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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斗鉉
|
서울시 瑞草區 良才동 64-5
양재파크빌라 201
|
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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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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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五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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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市 沙上區 주례2동 10-4
LG신주례아파트 207-503
|
2年
|
理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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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台東
|
大邱市 壽城區 池山洞 761
녹원아파트 107-102
|
2年
|
理 事
|
韓謹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25
|
2年
|
監 事
|
韓百賰
|
서울시 城北區 月谷2洞 194-19
|
2年
|
監 事
|
韓相範
|
서울시 永登浦區 新吉洞 194-19
|
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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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장학후원회) 본 장학회에 장학후원회 조직을 둘 수 있다.
(2008. 01. 18. 개정)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정관은 2007. 03. 26.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 01. 1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 03. 28.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03. 29.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11. 22. 개정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0년
10월 29일 설립)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현 금
|
1구좌
|
300,000,000
|
|
(정기예금)
|
|
|
|
합 계
|
|
300,000,0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량(지적)
|
단 가
|
평가액
|
비 고
|
현 금
|
정기예금
|
1구좌
|
300,000,000
|
300,000,000
|
|
합 계
|
|
|
300,000,000
|
300,000,000
|
|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12월 21일 현재)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현 금
|
|
3,200,000,000
|
|
토 지
|
157.7㎡
|
1,353,066,000
|
|
건 물
|
503.42㎡
|
633,501,600
|
|
토지/건물
|
토지 33.24㎡
건물 150.97㎡
|
3,210,000,000
|
|
합 계
|
|
8,396,567,60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구분
|
재산명
|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
수 량
|
평가액(원)
|
동
산
|
현금
|
정기예금
|
|
3,200,000,000
|
소계
|
|
3,200,000,000
|
부
동
산
|
토
지
및
건
물
|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02호
|
토지 9.45㎡
건물 42.90㎡
|
850,000,000
|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11호
|
토지 14.58㎡
건물 66.24㎡
|
1,470,000,000
|
서울 강남 도곡동 953-1
SK허브 프리모 상가 112호
|
토지 9.21㎡
건물 41.83㎡
|
890,000,000
|
계
|
토지 33.24㎡
건물 150.97㎡
|
3,210,000,000
|
토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67
|
157.7㎡
|
1,353,066,000
|
계
|
157.7㎡
|
1,353,066,000
|
건
물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6단지
상가 104호
|
36.5㎡
|
420,000,00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67
|
466.92㎡
|
213,501,600
|
계
|
503.42㎡
|
633,501,600
|
소계
|
토지 190.94㎡
건물 654.39㎡
|
5,196,567,600
|
합 계
|
|
8,396,567,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