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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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족보에 자기의 이름과 행적(行蹟)을 등재할 때에는 우선 본인 이름과 행적을 수단용지 등에 기재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원고를 단자(單子)라고 하고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고 한다. 따라서 족보를 편찬하려면 많은 분들의 단자(單子)를 접수받아 편집하고 인쇄·제본을 하여 책을 발간하게 된다. 단자를 접수받아 편집을 할 때에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용됨으로 단자를 제출하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생존자 기준 보통 어른은 15,000원 내외, 미성년자는 10,000원 내외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 돈을 명하전이라고 하는데 족보편찬 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수단금이라고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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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위(親騎衛) 680 고마청(雇馬廳) 681 명선대부(明善大夫) 681
선관(選官) 681 영도첨의(領都僉議) 681 예문관(藝文館) 681
전관(銓官) 681 전한(典翰) 681 찬독(贊讀) 681
춘관정(春官正) 681 치력부위(致力副尉) 681 공신도감(功臣都監) 682
노직당상(老職堂上) 682 병마평사(兵馬評事) 682 상호(尙弧) 682
실록청(實錄廳) 682 위위시(衛尉寺) 682 의염창(義鹽倉) 682
구하(舅下) 683 대사마(大司馬) 683 졸(卒) 683
단갈(短碣) 684 세거지지(世居之地) 684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684
순의대부(順義大夫) 684 악사(樂師) 684 인진부사(引進副使) 684
좌상시(左常侍) 684 찬선대부(贊善大夫) 684 첨정(僉正) 684
당(堂) 685 부사(副使) 685 상주국(上柱國) 685
장원(掌苑) 685 참복사(參覆使) 685 묘표(墓表) 686
보학(譜學) 686 상서이부(尙書吏部) 686 승봉랑(承奉郞) 686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686 종헌례(終獻禮) 686 선교랑(宣敎郞) 687
장사(長史) 687 전사관(典祀官) 687 전적(典籍) 687
진위사(陳慰使) 687 규정소(糾正所) 688 근절랑(謹節郞) 688
금살도감(禁殺都監) 688 대묘서(大廟署) 688 시양자(侍養子) 688
우통례(右通禮) 688 좌익선(左翊善) 688 중추부(中樞府) 688
진어사(鎭禦使) 688 봉렬대부(奉烈大夫) 689 전운사(轉運司) 689
판관(判官) 689 공훈(功勳) 690 교리(校理)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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