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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한씨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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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1-03-08 (화)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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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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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0.xxx.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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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성동본 혼인 가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아래와 같이 법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할아버지 자손으로 결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정공파와 장공궁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절공파는 공안공, 장간공, 장도공파로 나뉘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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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동성동본혼인금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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