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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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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2-05-02 (수)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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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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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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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회장님
손님 접대가 무 성의 했습니다.우리 숙부님은 바쁘시고 귀하신분입니다.
1달전부터 회장님을 만나기로 약속 하시고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는데
약속 일을 5월 1일 11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종친회 한다는 명목으로 50분을 기다리게 해 놓고
회의 끝 나고서는 점심 먹고 말 하자 점심 먹고 1시에는 진중하게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고등법원 사건번호 나 11704 성명 감사공 항소 이유서에의 종중규약이
작성한 년대가 없다". 종중규약 에 한갑수 회장님이 고문으로 되어있는데
회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질문하니 내가 고문으로 있었다.
"언제고문으로 있었느냐" 물으니까
나는 바뿌다 법원에서 따져라 그말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
한갑수회장님 한씨들은 법을 좋아하시고 법앞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배가 곱파 밥 얻어 먹으러 같습니까?" 청주한씨 참의공파 뿌리가 뽑히고
감사공파 종중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인터넛종보에 참의공 종중이 사라져
중대한 일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찾아 간 것 입니다."
한갑수 회장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 였습니다.
누가 법원에서 따 질지 몰라서 한갑수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모든 잘 잘못을 법원에서 재판 해 준다구요? 그렇케 말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소송도 안 합니다.
"대전 지방 검찰청 에서 ㅇㅇㅇ회장은 법률위반 벌금 7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안내고 끝을 맺었는지r
한갑수 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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