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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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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2-05-02 (수)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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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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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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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상임고문
청주한씨 중앙 종친회 상임고문 한양명씨
청주 한씨 참의공파에서 분파(떨어져나가)하여 시와공파(한태동의시호를따)종중회장으로있는
한양명씨가 청주 한씨 참의공파 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종중 소송위원장이되어
참의공파종원들에게 소장을보내고 있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에
본인의 부친이 2006 년 3월 24일 사망하시였는데 2008 년 5월19일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1심에서정당한사유없음 각하판결이나오니까 2심 서울고등법원에항소하여
본인의 조부가 1970년7월6일 사망하시였는데1980년10월1일 참의공파 종친회의에 참석하고
도장을찍었습니다. 대한민국한씨들은 사망한사람이 제적등본도 발급받고
종친회의에 참석하고 도장을 찍나요
사망하신 본인의숙부님이 감사공으로바꾸라고했데요.
죽은사람은 말이없으니 우리숙부님이 했다고 하는군요.
본인의숙부님의 1998년도에 병환으로 1999년도에사망하시였습니다.
취장암으로 사망할 사람이 종중회에 참석하고 종중의 명칭을바꾸라고 할수있습니까?
피고들 5섯명이 수 십 년 또는 2~3년에 사망한 사람에게 살아있다고
소송장을 보내고있습니다.말이안됩니다.
한양명씨왈
우리나라가 조선이 였는데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민주주의국가라고 참의공종중도
종친회의를하여 과반수가되면바꾸자고하네요
종친회의에 참석못하는사람은 죽은사람인가요 ?
사망한 사람들를을 불러다가 종중을 바꾸자고 하시지요!
본인보고 여자가 출가외인이 종친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이하고 공박 하네요.
상기 상황들은 우리집 일이며
참의공파 종중이 없어지는 중대한 일 입니다.
본인의조부께서 참의공파가 오늘날까지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시와공파 한양명씨가 참의공파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으로 바꿔 족보가 사라지는 중대한 일 입니다.
법원에서 해결 할 때 까지기다려 보라는군요
여자라고 아는 사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참여 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씨들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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