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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2-07-14 (토) 13:35
ㆍ추천: 0  ㆍ조회: 1191       
ㆍIP: 121.xxx.187
한훈기록
한훈(韓訓) * 과거시험  *실록② 성종25년 4월14일(임신)서기 1495년 / 명나라 홍치(弘治) 8년
문과(文科)에 한훈(韓訓) 등 22인을 뽑았다.  【원전】 12 집 504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연산1년8월9일(기미)한치형,유순,박건 등에 관직을 제수하다.
좌찬성 한치형(韓致亨)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겸임시키고, 유순(柳洵)을 이조 판서로, 박건(朴楗)을 형조 판서로, 이세좌(李世佐)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익정(趙益貞)을 공조 참판으로, 한한(韓僩)을 한성부 좌윤으로, 정석견(鄭錫堅)을 병조 참의로, 성세명(成世明)을 병조 참지로, 이즙(李諿)을 사간원 대사간 겸직으로, 권주(權柱)를 사헌부 집의로, 최한원(崔漢源)을 사간으로, 이자건(李自健)을 장령으로, 이달선(李達善)을 장령으로, 유헌(柳軒)을 지평(持平)으로, 박중간(朴仲幹)을 지평으로, 정수(鄭洙)를 헌납(獻納)으로, 이주(李胄)를 정언(正言)으로, 한훈(韓訓)을 정언으로 임명하였다. 【원전】 13 집 2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연산 1년1495년08월22일(임신) / 한치형 등이 정승의 도를 논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노사신을 제거하기를 바라다.
겸 대사헌 한치형(韓致亨)·겸 대사간 이즙(李諿)·집의 권주·사간 이의무(李宜茂)·장령 이달선·지평 박중간(朴仲幹)·유헌(柳軒)·정언 한훈(韓訓)이 번갈아 상소하기를,“국가의 치란(治亂)은 정승의 도의 득실(得失)에 관계되는 것이니, 정승된 이는 마땅히 정도(正道)를 지키고 정론(正論)을 주장하여 높은 모습이 삼태성(三台星)과 북두성(北斗星)이 은하수를 가로지른 듯, 높은 산악이 하늘을 버틴 듯하여 조정의 의표(儀表)가 된 후에야 제왕의 덕화(德化)를 협찬(協贊)하여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덕은 원래 기른 것이 없고 마음은 일정한 주견이 없어서, 일을 의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걸핏하면 성현(聖賢)을 등지고, 세속을 따라 부앙(俯仰)하여 지취(志趣)를 향원(鄕原)처럼 하며, 충성되고 곧은 사람을 미워하고 임금을 불의에 빠뜨린다면, 이것은 당시에 화를 조성하고 후세에 비난을 취할 것이니, 어찌 삼공(三公)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들이 엎드려 보오니, 전하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밝은 해가 처음 나온 것 같으니, 만백성이 모두 우러러보며, 목을 늘이고 눈을 씻고서 지극한 정치가 있기를 생각하고 바라는 중입니다. 뜻밖에도 노사신이 여러 선왕조의 오랜 신하로서 중한 부탁을 받고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정승으로서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임금의 생각하는 바라면 순종하고 아첨하면서, 바른 말과 곧은 의논을 하면 반드시 배척하여 추국(推鞫)하려 하고, 그 그릇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 간사함을 교묘하게 꾸미며, 심지어는 대간이 남의 사삿일을 고자질한다느니 위를 업신여긴다느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이라느니 합니다. 외척(外戚)으로서 선왕의 사랑하여 키워 준 은혜를 받고도 국상(國喪)을 당하여 창가(娼家)에서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풍기를 단속하는 관원이 들어서 탄핵하는 것은 사삿일을 고자질한다 할 수 없습니다. 수상으로서 간신(諫臣)을 배척 욕설하고 언로(言路)를 막으며, 임금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그르쳐서 위망의 징조를 열어 놓은 것을 풍기를 맡은 관원이 들어서 탄핵하는 것은 위를 업신여긴다 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말과 격렬한 의논으로 임금의 뜻을 거슬리고 기휘(忌諱)를 저촉하며 절개를 가지고 굽히지 않는 것은 이것이 모두 원기를 배양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니, 역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은 시비를 거꾸로 해서 반복 상소하여 위의 총명을 속이고 그 허물을 덮으려 하니, 신하로서 불경한 죄가 여기서 극심한 것이므로, 대간이 탄핵할 뿐 아니라 시종(侍從)들도 논죄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며 마음이 한마음이 아닌데, 그 말하는 것은 같으니, 참으로 시비의 마음은 천성의 타고난 것으로서 기약치 않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만은 옳다고 하면서 제거하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의 옛 신하라 갑자기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사신을 사랑하기를 너무도 하시는 것입니다. 선왕의 옛 신하를 사랑하는 것이 선왕의 종사(宗社)를 사랑하는 것과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모든 일을 계획 의논하고 정치의 도리를 자문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상에게 먼저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러하고 그 일이 그러하고 그 말이 그러하다면,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간곡한 정성을 살피시고,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의> 마음으로 삼으시어 빨리 사신을 제거하여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원전】 13 집 28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연산 01/08/25(을해) / 한훈 등이 노사신의 죄, 대간의 소임, 변방에 관한 일,
선군 등에 대해 의논하다.경연에 납시었다. 정언(正言) 한훈(韓訓)이 아뢰기를,“임금은 시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하께서는 취하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되고 시비가 공평하지 못하시니, 이것은 국가의 큰 근심입니다. 노사신이 전하께서 대간을 가둔다는 말을 듣고 ‘지당합니다.’ ‘위엄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경하합니다.’ 하였습니다. 만일 사신의 지당하다는 말을 옳다고 한다면, 다른 정승이 비록 ‘곧은 선비를 맞아들이고 바른 의논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굽은 일이라 하시겠으며, 사신의 위엄으로 결단한다는 말을 옳다고 한다면, 다른 정승이 비록 ‘자상하고 온화하여 아랫사람의 뜻을 사무치게 하여야 합니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르다 하시겠습니까. 성종께서 승하하신 날에 사신이 재를 울리는 것을 조종조의 옛일이라고 하면서 맨 먼저 권하였습니다. 조종조의 선한 정사와 좋은 법이 많은데, 반드시 재를 올려 부처에 아첨하는 것을 조종조의 가법(家法)으로 삼으려 하니, 이것이 어찌 대신으로서 차마 아뢸 일이겠습니까. 유생은 어진 이를 양성하는 곳에 있으니, 불도(佛道)를 배척하는 것이 그들의 으레 하는 일인데, <이것으로 하여> 귀양보내고 쫓겨나도 간하여 말리지 않고 대간이 잡혀 갇히어도 구제하기를 의논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전하께서 윤탕로(尹湯老)를 사면하려고 하여도 뜻에 순종하여 말하기를 ‘무죄입니다.’고 합니다. 재상이 뜻을 순종하여 거슬리는 일이 없으며 대간과 시종(侍從)이 역시 뜻을 순종한다면, 사직(社稷)의 복이 아닙니다.”하고, 박중간(朴仲幹)이 아뢰기를,“사신이 언로를 막는 것은 장차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대신이라는 것은 임금을 도의에 맞게 인도하여 그 임금을 요·순(堯舜)이 되게 하는 것인데, 도리어 언로를 막으니, 그 불충함이 큽니다.”하고, 한훈이 아뢰기를,“사신이, 임금이 간하는 말을 듣는 것을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한다 하고, 언관(言官)을 가두는 것을 위엄으로 결단한다 하여, 일체 상도(常道)와 반대되게 말하되 오히려 죄주지 않으시니, 이는 전하의 위엄으로 결단하시는 것이 곧은 말 하는 대간에게는 행해지고 죄 있는 재상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간하는 관원이 따로 없고,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서 따로 관직을 설치하여 말을 하게 하여도 능히 그 말하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드뭅니다. 또 대간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면, 임금은 위에 고립되어 있으니, 대궐 지척에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신은 경술(經術)로 이름이 났으니, 모르는 일이 없을 터인데, 말하는 것이 이러하니, 전하께만 죄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로 조종에 죄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에 이길보(李吉甫)가 ‘위로는 천자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아래로 재상에게 노여움을 받지 않는 것이 둘 다 안전한 일이 아닌가.’고 하였는데, 이강(李絳)이 정언(正言)으로서 배척하였습니다. 강(絳)의 말을 가지고 본다면 사신의 간사하고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고,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사신이, 대간이 여러 달을 두고 계속 일을 말하는 것을 그르다 하는데, 옛일을 가지고 보면, 당나라 헌종이 끝맺음을 잘못하였다고 하지만, 역시 밝게 결단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10가지를 다 의논하고, 한 두 가지에만 그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신하들로 하여금 말을 다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대간이 곧은 말을 하는데 위에서 곧 들어 주셨다면, 어찌 여러 달 수십 일씩 두고 말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신이, 간하는 말을 들어 주는 것을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禹)임금은 착한 말을 하면 절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위엄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유총(劉聰) 때에 진원달(陳元達)이 간절히 간하기를 그치지 않아, 쇠줄로 목을 기둥에 얽어매어서 갈 수 없게 하기에 이르러도 사직의 계교를 다 말하니, 총이 마침내 깨달아서 곧 원달을 전(殿)에 오르게 하며 말하기를, ‘경이 짐(朕)을 무서워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짐으로 하여금 경을 무섭게 하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우임금은 큰 성인이니, 그 하는 일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겠지만, 총은 호종(胡種)으로서도 간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았는데, 하물며 성명하신 전하임에리까. 만일 귀척(貴戚)이 횡행하고 외적이 가득 찼다면, 위엄으로 결단하심을 권고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반대로 대간을 죄주는 것을 위엄으로 결단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 및 승정원, 홍문관의 사관(史官)이 모두 사신을 그르다 하는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옳다 하시니, 그렇다면 사신을 논하는 사람은 다 그른 것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탕로는 강상(綱常)에 관한 죄를 저지른 자이니, 비록 사(赦)를 거쳤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 어찌 공도(公道)를 굽혀서 사은(私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명을 받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잡아 가두기까지 할 일이기에, 대신에게 물었으되 대신이 경사라고 하였으니, 그 무상(無狀)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사람을 다른 일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본다면, 그 사람의 간사하고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하가 이기기에 힘써서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임금의 깊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이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묘한 말로 위의 뜻을 맞추니, 한 말도 망국(亡國)할 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시니,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하며, 검토관 박억년(朴億年)이 아뢰기를,“사신이 이르기를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하고 신하가 이기기에 힘쓴다.’고 하면서, 심지어 대간을 경박하고 자질구레하다고까지 합니다. 예로부터 큰 간신이 본디 한 사람만이 아니지만, 사신의 소위 같은 것은 있은 적이 없으니, 대신이라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내가 짐작해서 하겠다.”하였다, 수동이 아뢰기를,“겸대사헌은 조종조에서 없던 일입니다. 더구나 삼공(三公)은 도를 의논하고 삼고(三孤)·이공(貳公)은 교화를 넓히는 것인데, 치형이 삼고의 자리에 있어 그 소임이 중한데, 어찌 헌장(憲長)을 겸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간도 3품직인데, 동지중추(同知中樞)를 겸하니, 이것 역시 불가합니다. 만일 반드시 치형이어야 한다면, 찬성(贊成)을 갈고 언책(言責)만을 전임시키는 것이 가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조종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게 한 것이다.”하였다. 지사(知事) 어세겸(魚世謙)이 아뢰기를,“간관의 소임은 중합니다. 무릇 사람이 젊을 때에는 기력이 밝고 날카롭기 때문에 할 말을 다할 수 있습니다. 치형은 이제 나이 이미 늙고 기력도 쇠하였으니,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머리를 부수기까지 하면서 논쟁하지 못할 것입니다.”하고, 영사(領事) 신승선(愼承善)은 아뢰기를,“반드시 치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을 택하여도 가하겠습니다.”하며, 특진관 성준(成俊)은 아뢰기를,“재상은 대체를 가지지만, 대간은 일을 만나면 곧 간하는 것이니, 어찌 대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개차(改差)하라.”하였다. 세겸이 아뢰기를,“유생들의 정거(停擧)한 자는 벼슬길을 틔워 주고, 부처(付處)한 자는 놓아 보내되 정거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만일 사(赦)를 만나면 큰 죄라도 특별 방면하는 것이니, 어찌 차차 경감하여 도형(徒刑)이 장형(杖刑)이 되고, 장형이 태형(笞刑)이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이제 벌써 사를 거쳤으니, 벼슬길을 틔워 주라.”하였다. 준이 아뢰기를,“변방 장수를 주의(注擬)할 때에는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항상 근심하는데, 인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상(國喪) 때문에 무사들이 업(業)을 폐하고 기술단련하기에 부지런하지 않으며, 혹 무재(武才)에 우수하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술을 단련하고 글 읽기를 권고하는 방도를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글 읽기를 권고하고 기술을 연마하게 하는 방도를 마련하여 아뢰라.”하였다. 준이 아뢰기를,“신이 팔도[諸道]의 연대(烟臺)를 보니, 북방에는 대강 완비되었지만, 남방에는 아주 허술합니다. 왜선(倭船)이 만일 낮에 들어오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삼수군(三水郡)에 적변(賊變)이 있었는데도 봉화는 매양 무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니, 망보는 데 조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외방 군사의 번상(番上)과 유방(留防)이 많이 거기에 예속되어 서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유방하는 군사로서 만일 변방 장수를 잘못 만나면 고생이 배나 됩니다.”하고, 승선이 아뢰기를,“수고롭고 편안함이 과연 고르지 않습니다.”하고, 참찬관(參贊官)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신이 일찍이 남방의 수령(守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폐단을 압니다. 유방하는 군사는 장비도 갖추지 않고, 또 장수가 어질지 못하면 물품을 받아들이고 놓아 보내는 것으로써 이름이 유방(留防)이옵지 방어(防禦)는 하지 않으니, 준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하고, 세겸이 아뢰기를,“세종조에서는 선군(船軍)을 정병(正兵)과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정병의 번상(番上)과 유방을 어찌 서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이제 서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유방군은 장비가 과연 정밀하지 못합니다.”하고, 준이 아뢰기를,“선군(船軍)은 이제 세습(世襲)하는 것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금고형(禁錮刑)을 당한 것 같이 대대로 서로 계속되어 그 정상이 가긍합니다. 실군(實軍) 같으면, 세습하는 자손들과는 원래 쉽게 허통(許通)할 수 없거니와, 기타 여러 아들과 보인은 다른 군에 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갑사(甲士)를 취재(取才)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인(常人)은 80보(步)에서 시험하고, 선군의 아들은 2백 보에서 시험해서, <허통하게 함을> 향리(鄕吏)의 아들로서 생원(生員)·진사(進士) 시험에 나오게 할 때에 사서(四書)와 경서 하나를 강독하게 하는 준례와 같이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준이 아뢰기를,“오진(五鎭)의 성 밑 야인(野人)은 사실 우리의 울타리로서 사변이 있게 되면 반드시 먼저 와서 보고하니, 그 공이 큽니다. 신이 영안도(永安道)에 있을 때 저들의 정상을 보니, 겸사복(兼司僕)이 되어서 왕조에 가까이 모시려 합니다. 신이 일찍이 이것을 아뢰어 보고하였는데, 병조에서 시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조에 야인을 시위의 직에 제수한 것이 역시 많으니, 지금도 가합한 자를 택하여 겸사복을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수동이 아뢰기를,“준이 아룀이 옳습니다마는 혹 물건으로 상을 주는 것은 가하지만, 만일 시위를 시킨다면 우리 나라의 산천 도로를 반드시 잘 알게 될 것입니다.”하고, 승선이 아뢰기를,“인면 수심(人面獸心)의 무리를 어찌 가까이 모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원전】 13 집 2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통신(通信) / *군사-부방(赴防) / *외교-왜(倭)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연산 01/08/27(정축) / 장령 이달선 등이 노사신을 죄주기를 거듭 청함에, 사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다. 장령 이달선(李達善)·정언 한훈(韓訓)이 아뢰기를,“노사신의 일을 전교하시기를 ‘짐작하여 결단한다.’ 하셨는데, 상교(上敎)를 들려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사신은 잘못한 일이 없다. 들을 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이제까지 안 들었겠느냐.”하매, 집의(執義) 권주(權柱)와 사간 이의무(李宜茂)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사신의 정상은 온 나라 사람이 모두 ‘그르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만 홀로 그 그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는 전하께서 종묘 사직은 생각지 않으시고 다만, 대신이라고 하여 두둔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분부하시기를 ‘짐작한다.’고 하시기에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 그른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 하여 2, 3일간 하명하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사신이 무죄하다.’ 하시니, 신 등은 실망합니다. 빨리 죄주소서.”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으매, 다시 아뢰기를,“사신의 말에 이르기를 ‘남을 고자질하는 것이 곧은 것이 되고, 위를 능멸하는 것이 높은 것이 된다.’ 합니다. 신들이 시서(詩書)를 대강 읽어서 고금의 일을 조금 압니다. 사신의 이 말이 어찌 위망(危亡)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모두 비슷한 일로 꾸며대기 때문에 만일 캐어 살피지 않으면 사람이 혹하기 쉽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한결같이 사신을 옳다고 하시니, 아마도 전하께서 역시 그 비슷한 데에 혹하여, 그 그른 것을 살피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사신의 일은 대간·시종에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그른 것을 지적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더라도 사신을 옳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의 과실이 작은 것이라면 전하께서 죄를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신들 역시 죄를 주지 말자고 청할 것입니다. 사신의 죄야말로 위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 등이 논계하여 스스로 말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종묘 사직의 큰 계획은 돌보지 않으시고 사신을 두둔하여 사은을 베풀려 하시니, 이렇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서슴치 말고 처단하소서.”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으매, 다시 아뢰기를,“사신은 공의(公議)의 죄인이니, 사은으로 덮어 줄 수 없으므로 전하께서 죄주지 않을 수 없고 사신으로서도 취직(就職)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관의 장(長)으로 조정에서 책망을 받았으니, 뻔뻔스레 취직(就職)할 수 없는 것이 첫째요, 사신은 영상이요, 치형(致亨)은 찬성(贊成)인데, 치형 역시 논계하기를 ‘백관의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다시 그의 요하(僚下)가 되려하지 않을 것이며, 사신 역시 다시 그의 장이 될 수 없는 것이 둘째요, 삼공(三公)이라는 것은 음양을 화하게 다스리고, 찬성은 곧 이공(貳公)으로서 교화를 넓히는 것인데, 이제 화협하지 않으니, 나랏일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셋째입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원전】 13 집 30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연산 01/09/05(을유) / 정언 한훈 등이 노사신의 죄와 성종의 존호 올리는 문제를 의논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정언(正言) 한훈(韓訓)이 아뢰기를,“노사신이 서계한 말에서 ‘위엄이
길어서 복사가 뒷면은 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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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韓訓) 詩와서책의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2권   황해도(黃海道) 발행년도 이행(李荇)1969년 우봉현(牛峯縣)『신증』【궁실(宮室)】 객관(客館) 한훈(韓訓)의 시에,“외로운 객관에 봄이 깊고 버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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