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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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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07-04 (목)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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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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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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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공파 종원들께
참의공파 종원들께
6월26일오후5시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변호인 이광범 변호사와 이덕희 변호사가 출석했고 김차회 변호사의 국대리 김환철변호사
가 출석하여 원고의 변호인 이덕희변호사가 참의공종중과 감사공종중은 같은종중이다 라고
증언하며 감사공종중에서 한근수가 재산세와 제사를 지냈다고 증언 을하여
제가 증인석에서 반박하여 참의공종중과 감사공종중의 차이점과 재산세는
본인의 조부한노수외 5인이 매수한 내유동 63번지토지를 부친한상신외 5인이
상속 받아 나오는 수입금으로 재산세를 지출하다가
인양종중 회장 한근수가 주동이되어 매매하여 인양종중에 기증하면 재산세와
관리를한다기에 매매 대금 9억원 전액을 인양종중에 기증하고 한근수가 관리하므로
한근수가 재산세를 지불하고 제사를 지낸다 라고 증언 하였더니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고
2013년 8월 21일 오후 5시 서관 310호에서 판결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대 됩니다.
많이 도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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