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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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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09-02 (월)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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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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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0.xxx.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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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공파 종원들께
고등법원에서온 판결문 입니다
결론
이서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 하므로 각하 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피고 14.15의 가 에서 마, 29.86;96.97.104.108에서 116.118 에서120.128.130.131에게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소 부본 소를 각하한다
(지분나누는것 을 잘못했으니 고쳐서 제출하라고 한것같습니다)
숙부 한 상기 박사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참의공파 종원들 께 알리고
시향때 모여 앞으로를 의론하시자고 하시였으니 음력 10월5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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