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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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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11-22 (금)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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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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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75.xxx.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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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씨 2013년12월17일 3시 형사재판받는다
2013년11월 21일 한양명씨와 형사 재판을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3고단6669
피고인 한양명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유한섭 위조사문서행사죄(한양명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공창열 위조사문서행사죄(공아도변호사 사무장)
재판은 피고인 출석 확인하고 1013년12월 17일3시
중앙지방법원서관 525호 (4번출입구)재판을 하는날로 정하고
증인 한정옥이가 채택되어 끝났습니다.
한양명씨는 사망하신 한후복씨가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을
만들었다고하여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망-한후복씨가 본인의조부 한노수의 아들 한상순씨가
1980년10월1일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 아버지를 불러다 회의를 했다고
문서를만들수있나요 ?. 이와 같이 엄청난 거짓말을하고
종중의명칭을 참의공종중으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인터넛족보는 감사공종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명씨는
2013년12월17일 형사재판 전 까지 모든명칭을 참의공종중으로
변경하지않을시 한양명씨 명예에 먹칠히고 인격을 모독해도
후회는 하지 마세요.
2013년11월22일 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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