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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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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12-21 (토)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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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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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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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섭과 공창열이가 한씨재판에 위조사문서죄명으로 재판을 받을왜 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2013고단 6669 위조 사문서 행사죄명으로
한양명.유한섭.공창열 은 2014년1월14일형사 재판을 받는다.
한양명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상임고문.청한장학회 회장. 감사공종중소송위원장)
유한섭(한양명사무실감사공종중사무장)위조사문서행사죄
공창열(감사공종중소송담당변호사공아도사무실사무장)위조 사문서 행사죄
왜?유한섭과 공창열이가 한양명씨와 같이 위조 사문서행사죄명으로 재판을받을까?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에 기제되는사람을 유한섭과 공창열이가 어떻케압니까?
종중규약과 종친회 회의록을 한양명씨가 만들어 달라고 시켰으니
문서가 만들어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로 법원에 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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