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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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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4-09-06 (토)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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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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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39.xxx.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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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 받음. (기각)
2014년 8 월 29 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8형사부
사건번호 2014노 936 위조 사문서 행사
한양명 징역 6개월 집행유에 2년 형받음
사무장 유한섭 벌금 200만원
사무장 공창열 벌금 200만원
8 월 29일 판결이 났습니다. (기각)
종중회의록 문서를위조하고 (원본은 불상으로
예리하게 오려져 있는데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갑제42호증
종중회의록 사본은 오려진 흔적이없다.
위의사람들은
고등법원도 속혀 먹는 무서운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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