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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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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5-09-24 (목)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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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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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75.xxx.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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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공파종중에서 재판이
참의공파 종중에서 재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 가합 590430 회장 무효 소송이
2015 년 9월23일 10시에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재판은 종결 되지못하고 11월 11일 변론기일로 잡혔다.
무슨 할 말이 있기에 증인까지 신청 하였단다.
2014년 음력 10월 5일 참의공 파 종중 시향일 모인
참의공파 종원 전원이 찬성하여
한상기 박사님이 만장 일치로 회장 선출 되신 분이시다.
회장 한상기박사님은 종중을 위하여 미국 국적도
포기하시고 종중을 위해 수고하시며
참의공 종중 기금 1천만원을 기부하셨다.
또한 참의공 종중을 이끌기 위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가합 10389소유권이전,
서울 고등법원 2011 나 11704 소유권 이전에서 승소하여
참의공 종중으로 복원 시킨 분이다.
회장 한상기 박사님의 선친 은 선산에 공적비가있다.
족보에도 선친의 공적은 기록되어있다.
참의공파 종중의 폐하고 감사공파 종중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뽑은
회장 0 00은 2014년 6 월 20일 한양명씨 형사 재판날
종원 몇명 위임장을 받아 회장이 된 사람이다.
2014년 6 월 20일 한상기박사님이 미국에 계시므로
회장출마 하지도 안했는데 회장 출마 했다고 하였다 .
000은 종중의 상임고문의 형사 재판날 회장을 뽑고
자칭 회장이라고 하며
정당하게 종원들이 2014년 음력10월5일 시향일에 뽑은
회장한상기 박사님을 회장 무효 소송을 해 왔다 .
0 00은 참의공파 종중 전회장 한 근수씨에게 예금 통장이 있는데
빼앗고 싶어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4 카합 80535 예금지급등 가처분신청
냈으나 기각을 당했다 .
항소를 했으나 또 기각을 당했다
본인은 여자로써 참의공 중중을 위하여 7년을 변호사18명과 싸워
종중을 폐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중앙종친회 열린계시판에 0 00의 잘못하는 행위를 올렸더니
0 00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본인을 고소를하여 벌금을 부과 시킨 자이다 .
본인에게 상은 못 줄 망정 금전의 피해를 주다니
이 분함을 참느라 죽을 뻔했다.
적덕은 천년이요,
악덕은 당년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선산 산지기
산직이가 2014년음력 10월5일 시향 지내고 일 주일 만에 죽었다.
산직기는 감사공종중사람들 과 한 패가되어 종중의 해가되는
만행은 가관이였다 .산직이는 죽었다 .
왜? 죽었을까?
산직이 0 00 죽는 것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는가!!!
욕심은 금물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
종중에서 행하고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조상님이 보신다.
청주한씨들은 판사가되어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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