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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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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5-11-26 (목)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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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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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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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씨 기각 판결났습니다
한양명씨 형사재판
대법원 사건번호 2014 도 12272 사문서 위조 행사죄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한양명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창열 벌금 200만원(공아도 변호사 사무장)
유한섭벌금 200만원 (감사공 종중 사무장)
한양명씨는
공아도 변호사 공창열사무장 과
감사공종중의 사무장 유한섭으로 채용하여
허위문서를 만들어 참의공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중중을 만들려했으나
허위문서를 제출한것이 탈로나
형을 받게되었습니다 .
이재판은 형사 재판입니다
한양명씨는 잘못하신 것을 뉘우치시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의1번지 시사답을
감사공종중 땅 이라고 2010년에 8억 8천만원에
팔아 먹었으니 원금과 이자를 참의공파 집행부에게
내 놓으셔야
자식 대 대로 복을 받습니다.
명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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