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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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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6-02-22 (월) 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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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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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75.xxx.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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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구조공단
소 송
소송을 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고이다
모두 마음이 피패해 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된다
원고는 빼앗으려는 욕심이 있던지
억울해서 법을 빌려 진실을 가려 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법을 이용하여
무차별로 싸우려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것이다
모두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오므로
조정을 하던지 합의를 하여야
모두에게 좋은것이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 차체가 어려운 것이며
이기던 지던 억울 하다고 느끼는 자는
항소를 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 손해를 보게된다.
만약 소송 할 일이 생기면 합의 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합의가 안되면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므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꼼꼼이 살펴야한다.
또한 자기에게는 정직하고 상대방에게는
진실해야이길수있다
소송에서 나는 피고였다 (종중 재산 문제)
민사재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과
서울 고등 법원
형사재판 : 서웅 중앙 지방법원
대 법 원
모두 승소하였다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 승소하였다
나는 여자이다
약한 나로써는 증거를 찾아
형사 소송을하여 원고 들에게 죄를 물어야
승소 할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하였다.
형사 소송은 잘못한 사건들을 찾아 (사건과 이유)
검찰청 검사님께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하는것이다.
원고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거대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형사소송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다.
진실이 승소를 하였다.
종중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을 써도 주는
사람은 없다
민사소송에서 는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도
원고가 계속 싸움을
청해 오고 항소를 하여 싸웠야 했다.
상대방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정도
이름있는 변호사 18명을 선임했으나 패소 당했다 .
이길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 진실했기 때문이고
내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 하여
법률 구조 공단에서 자문을
얻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은 강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구조 공단이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훌륭하신 법조계 선생님들이
계시며 무료로 상담하여 주신다
7년동안 법률 구조공단 선생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모든 소송을 이길수 있고
소송은 끝났다.
꿈 같은 상황이였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앗찔하다.
패소했을 경우 소송 비용을 모두 내가 지불해야하는
모험을 하였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훌륭하신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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