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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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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6-03-20 (월) 10:54 |
ㆍ분 류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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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30 ㆍ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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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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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계공 34세손 재영 이라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 선산이 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이되게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토지수용에 대해 수용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저의 선산이 도시계획상 완충 녹지로 되어 있으며 수용이 꼭 필요한 위치도 아닙니다.
2. 만약 수용이된다면 보상금 문제에대해 종원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금을 나누어 분배하자하고 하는 종원들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토지 수용된 종중의 재산을 분배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토지 수용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곽윤직 물권법 221면 2004년판).종중재산은
원래 종중제사 등의 정해진 목적을 위한 단체이지 사원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의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 수용에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위해서 종원들이 필요하다면 시위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럴경우 중앙 종친회의 협조를 구할수 있을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상님의 유산을 꼭지길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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