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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3-11-12 (화) 04:33
ㆍ추천: 0  ㆍ조회: 1236       
ㆍIP: 211.xxx.212
감사공파 한양명씨 형사 재판을 받는 날자
청주한씨 감사공  한양명씨가 2013년11월21일11시10분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1. 한양명
사건번호  :  2013 고단 6669
죄명        : 위조 사문서 동 행사
일자        : 2013년11월21일 11시 1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5 형사법정 (4번법정출입구)

같은장소 같은날자 같은일시같은죄명으로
2. 유한섭
3. 공창열
사건번호  :  2013 고단 6669
죄명        : 위조 사문서 동 행사
일자        : 2013년11월21일 11시 1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5 형사법정 (4번법정출입구)
많은 참의공종원들이참석하시여  공정한 결과를 지켜봅시다

한양명씨는 청주한씨 감사공종중 소송위원장이되어 참의공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종중으로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 동 산108번지 4 만평을 감사공종중의 땅이라고 소유권을이전하라는
소송을 변호사 11명을 선임하여 피고들에게 소송을하여 오고 종중의
기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위원장 한양명씨가 피고들에게 소송을하기 위하여 변호사11명을
선임한 변호사들 명단
광주지방법원2007가합 3690.: 변호사 최정재..이승채.한광수 .최국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가합103890. : 변호사공아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20096  :.변호사김승준
서울고등법원 2011나1170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이덕희  .변호사김차회 변호사오인경 변호사김환철

사건번호 :2011나 11704 소유권이전
항소인    원고       :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 (소송위원장한양명)
피항소인 피고       :  한정옥외 155명

민사 소유권이전 2013년8월21일 서울고등법원서관31호5시
원고 감사공종중이 피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서울고등법원에  기각 판결이 판결났습니다.

원고 감사공종중 부회장 한근준은 2013년11월7일 고양시덕양구 내유동107번지
영묘제 제각에서 1시에 시향을 필하고 총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원고가 유리한 쪽만 종원들에게 읽어 주는
불상사를 저질러 다시 한번 모든 종원이 볼 수 있도록
판결문 주문을 판사님이 쓰신대로 올립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1나 11704 소유권이전 판결문
결론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14.15.의 가에서 마.29.86.96.97.99.104108에서
116.118.에서120.128.130.131에게 (피고들이사망하여지분이잘못된것)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이병삼
           판사 한성수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감사공 부회장 한근준은 피고들에게 5년을 괴롭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입히고
종중의 기금을 낭비하면서 잘못하였다고는 아니하고  판결문을
원고감사공종중이 유리한쪽만읽어주는 불상사를 저질렀기에
모든 종원들이보고 판단하시라고 글을 다시 올립니다.
감사공종중 부회장 한근준을 규탄합니디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열린마당
게시번호 1715번  
한양명 고문에게              
피고인  한정옥게시판  
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2-05-02 (수) 11:39
ㆍ추천: 0  ㆍ조회: 345        
한양명상임고문
청주한씨 중앙 종친회 상임고문 한양명씨
청주 한씨 참의공파에서 분파(떨어져나가)하여 시와공파(한태동의시호를따)종중회장으로있는
한양명씨가 청주 한씨 참의공파 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종중 소송위원장이되어
참의공파종원들에게 소장을보내고 있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에
본인의 부친이 2006 년 3월 24일 사망하시였는데 2008 년 5월19일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1심에서정당한사유없음 각하판결이나오니까  2심 서울고등법원에항소하여  
본인의 조부가 1970년7월6일 사망하시였는데1980년10월1일 참의공파 종친회의에 참석하고
도장을찍었습니다.  대한민국한씨들은 사망한사람이 제적등본도 발급받고
종친회의에 참석하고 도장을 찍나요
사망하신 본인의숙부님이 감사공으로바꾸라고했데요.
죽은사람은 말이없으니 우리숙부님이 했다고 하는군요.
본인의숙부님의 1998년도에 병환으로 1999년도에사망하시였습니다.
취장암으로 사망할 사람이 종중회에 참석하고 종중의 명칭을바꾸라고 할수있습니까?
피고들 5섯명이 수 십 년 또는 2~3년에 사망한 사람에게 살아있다고  
소송장을 보내고있습니다.말이안됩니다.
한양명씨왈
우리나라가 조선이 였는데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민주주의국가라고 참의공종중도
종친회의를하여 과반수가되면바꾸자고하네요
종친회의에 참석못하는사람은 죽은사람인가요 ?
사망한 사람들를을 불러다가 종중을 바꾸자고 하시지요!
본인보고 여자가 출가외인이 종친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이하고 공박 하네요.
상기 상황들은 우리집 일이며

참의공파 종중이 없어지는 중대한 일 입니다.
본인의조부께서  참의공파가 오늘날까지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시와공파 한양명씨가 참의공파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으로 바꿔 족보가 사라지는 중대한 일 입니다.

법원에서 해결 할 때 까지기다려 보라는군요
여자라고 아는 사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참여 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씨들 답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사철나무
2012-05-02 17:02 어른들이라 예의를 다 해 참고 법보다
5월1일 숙부 한상기박사와 한양명씨를  찾아간 것 입니다.법을 좋아하신다면
민법보다는 형법으로 해도될까요?             이곳입니다.
저는 어른들을 고소하는것을 좋아하는사람이 아니라
참의공을 폐하지안고 원상으로 해 놓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좋은데
법으로하라고 한씨들은 말을 잘합니다
법으로 하면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추가로 할말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참의공파 종원들이 사놓은 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의1번지를
감사공파 종중 땅 이라고 민사 소송을하여  힘없는 종원들이 대항을 못하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감사공파 종중의땅 이라고 판결히여
상기땅 매도금 8억 8천 과 인양종중에서1억을 한양명씨에게 상납하여
소송경비로 9억8천만원을 사용하고있습니다.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은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에  한양명씨 형사소송하여도 되는냐고 ?물었는데도 답이 없고
민사소송은 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에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3-11-12 04:53
사건번호 2013 고단 6669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형사 재판
2013.11.21. 11시10분 서울지방법원 서관 525호형사 법정  (4번법정출입구 )
에서 한양명씨. 유한섭.공창열 가 위조 사문서를 광주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동행사를하여 형사 재판이있으니 참의공파 종원들은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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