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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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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11-12 (화) 0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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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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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75.xxx.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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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씨는참의공종중땅 내유리 64의1번지를 8억8천에 팔아 먹고
소송을하기위하여
청주한씨 감사공종원 몇몇사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의1번지
한강외 4인의명의로된 종중땅을
감사공 종중땅이라고하여 김승준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가 단 20096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왔다
원고 :청주한씨 감사공파종중
피고 1:한후복 수취인불명 공시송달
피고2 :한남석 수취인불명 공시송달
피고3 :한귀석 수취인불명 공시송달
피고4 :한귀석 수취인불명 공시송달
피고5 : 한강
2009.11.13 . 원고 승
한양명 한강씨는 위의 사람들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합니까
상기땅을 소송하여 원고승 변호사 김승준씨가가 소송확정 증명원을 발급하여
8억8천만원에 팔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였습니다.
2009년에매매한 8억8천만원을 종중 총회 회의 할때 에 회계보고하는것입다.
오늘날까지 회계보고를 안하고 감사공 부회장 한근준은 소송이 끝나면
회계보고를 한다니 소송은 2013년 8월 21일 끝났습니다.
왜? 안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양명씨와 감사공종원들은 법원에 지불한 소송비용과 변호사에게 지불한
변호사 수임비 영수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의 용도로는 한 푼사용할수없습니다.
한양명씨는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 감사공종중으로된 명칭를
참의공종중으로 정정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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