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07-08-14 (화) 13:21
ㆍ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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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록 편찬 수록 기준 및 인사 수록 양식

현대인물록 편찬 수록기준(안)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주한문 종친 중 각계 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문중을 빛낸 인사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록에 남겨 후세에 전하는 일은 종친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중앙종친회는 현대인물록을 편찬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록기준(안)을 마련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수록기준(안) - 전.현직 포함

   1. 정계와 관계

      1) 국회의원   2) 시장.군수 (선거직 포함) 이상

      3) 국가 공공기관 , 공기업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2. 재계와 경제계 

      1) 상장기업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2) 년 매출 1천억이상 또는  대기업군의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3) 중소기업, 자영업 중 특허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대표자

   3. 법조계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o 별록 : 고시합격자 (사법부 제외) 

   4. 교육계 

      1) 대학교 및 대학원 정교수 

      2) 광역시, 도 교육감          

      3) 각급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

   5. 의료계

      1)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 500병상 이상 : 과장 이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 500병상 미만 : 부장 이상

      2) 병원장 또는 한방병원장 

      3) 의료.보건 및 유관기관의 책임자 

   6. 군인, 경찰 및 소방등 공안직

      1) 군인 - 장군 이상

      2) 경찰 - 경무관 이상

      3) 기타 관련직 - 동등이상의 직위 해당자 

   7. 기타 다른 모든분야에서 업적이 공인되는 해당자 

   8. 종친회 및 한문관련 

      1) 청주한씨 종친회 종사에 크게 기여한 임원진 등

      2) 청주한문을 특별히 빛낸 공로와 업적이 있는자 - 학술, 연구활동, 체육, 국위선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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