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록(孝行錄)

 
한기종(韓箕宗 : ? ∼ 正祖 16年(1792) 24世)
 公의 휘(諱)는 기종(箕宗)이고 자(字)는 창운(昌運) 이다. 생부(生父)는 규(逵)이며 통덕랑공 적(通德郞公 迪)의 계자(系子)로 정랑공 인서(正郞公 燐瑞)의 손자이며 참의공(叅議公) 전(磌)의 11대손이다. 어머니는 공인 남포 백씨(恭人 藍浦 白氏)로 시은( 時殷)의 따님이다.
 효자(孝子)인 부친(父親) 의 엄한 교육(敎育)을 받아 어려서부터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향리(鄕里人)들이 효자(孝子)라 칭하였다. 항상 법도(法度) 있음을 신조(信條)로 삼고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을 실천 하였다. 부모(父母)의 병환(病患)중에는 침식을 잊고 세수도 아니한 채 시탕(侍湯)에 힘썼다. 부친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대변(大便) 맛을 보아 병을 헤아리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입(注入)하여 여명(餘命)을 연장시켰다. 친상(親喪)을 당하여는 3년간 상복(喪服)을 입고 여막(廬幕)에서 초상(初喪)때 처럼 애통(哀痛)하였다.
 암행어사(暗行御史)가 공의 효행을 듣고 조정(朝廷)에 알리니 정조(正祖) 11년(1787) 공(公)이 사는 마을을 인량리(仁良里)라 부르게 하였고 복호(復戶 :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나 그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던 일) 가 내렸다. 급복(給復) 50결(結)하였으며 정조(正祖) 16년(1792) 12월 24일 졸하였다.
 배위(配位) 한산 이씨(韓山 李氏)는 광유(匡유)의 따님이고 아들은 명상(命尙), 교관 명원(敎官 命元)이다.
 공의 배위 한산 이씨(配位 韓山 李氏)는 정조(正祖) 14년(1790) 7월 20일 졸하니 충남 청양군 청남면 하원 원곡 해좌(仁良里 下元 泉谷 亥坐)에 안장(安葬)되었다. 실전(失傳) 되었다.
  歲享日 : 陰 10月 첫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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