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거 자료 제공 (위로 5세=고조=5세조=5대조=5대...즉 아래
[위로 5세=고조=5세조=5대조=5대...즉 아래로 5세=현손=5세손=5대손=5대]..라는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다.
중국의 모든 성현들 가문과 사전에서는...그렇게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근거도 없이..{고조=4대조=4세조...아래로 고손=현손=4대손=4세손}..으로 사용하는 사전이나 자료가 있는 듯하여..그런 것들을 시정코져..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알려드리니..참고하셔서..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근거 자료 제공 (위로 5세=고조=5세조=5대조=5대...즉 아래로 5세=현손=5세손=5대손=5대)
위와 같이..중국 성현의 가문에서.."5世=고조=5세조=5대조"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안자=안회 가문 사례
안회(顔回, 기원전 521년~기원전 491년)는 중국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이다. 자는 자연(子淵)이다. 자를 따서 안연이라고도 부른다.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나 공자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다. 빈곤하고 불우하였으나 개의치 않고 성내거나 잘못한 일이 없으므로, 공자 다음가는 성인으로 받들어졌다. 그래서 안자라고 높여 부르기도 한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D%9A%8C (성균관에 배향)
위 자료를 볼때..주자가문에서도...아래로 주자의 4세=주자의 4대손=주자의 4세손 이고..
이미 공자가문에서 본 자료인... 위로 나의 5세=5대조=5세조이므로
결론적으로 이미 언급된 "세=대=세조=대조" 이며..."세=대=세손=대손" 이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세와 세조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같은 사람을 칭한다는 뜻이지요...즉 { 주자1세, 주자의 6세 주환 = 주자의 6세손 주환 = 주자의 6대손 주환 } 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 5세조=5대조=5세=고조 " 라는 것입니다.
사례 1. 문(免) :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너비 1치로 만드는데, 자최 이하 8촌까지의 복인들이 상투를 감싸 묶는 것이다. 좌(髽)도 마찬가지이다. ○ 괄발(括髮)ㆍ문(免)ㆍ좌(髽)는 성복할 때에 가서 제거한다.
<<위 해석은..동5세조자에 대한 설명임. 즉 "5세조=고조"로 봐서..8촌이내까지는.. 같은 고조의 후손<同五世祖者>들임>>
사례 2. 별실에서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며, 문(免)을 하고 좌(髽)를 한다.
남자 참최자는 단과 괄발을, 자최 이하 8촌까지는 단과 문을 별실에서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자최 이하는 모자를 벗고 두건을 쓰고서 그 위에 문을 쓴다.” 하였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 -《의례》 사상기에 “빙시를 하고 나서는 주인은 단ㆍ문ㆍ괄발을 하고 효대(絞帶)를 띠고 뭇 주인은 포대(布帶)를 한다.” 하고, 그 주에 “뭇 주인이란 자최 이하이다.” 하였다.
“남자로서 참최복을 입는 사람은 단(袒)을 하는데 처음에는 삼끈[麻繩]으로 산발한 머리를 묶으며, 자최복 이하로 5대조를 같이하여 복이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단을 하고 포로 머리를 두르거나 혹은 포건(布巾)을 쓰며, 부인은 삼끈으로 상투를 묶으며 대나무로 된 비녀를 찌른다.”
하였다.
<<위에서 ...복이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 >>라고 해석한 것은..위 사례 1.이나..2.와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는 자는 8촌까지이므로..여기서도 역시 "5세조를 같이하여 상복이 있는 8촌까지는..".이라는 뜻이므로... 또한 [5세조=고조]라고 해석하는 사례임.
여기서 5대조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5세조". 즉 고조라고 해석해야 될 것임.
상례비요 : 조선중기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喪禮)의 절차와 뜻을 설명한 책. 16세기경까지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 家禮》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몽하기 위해 엮어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가례 家禮》중 상례 부분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예에 관한 여러 책과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여 초상에서 장제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요령있게 설명한 예서이다. 뿐만 아니라 사당·신주·의금·최질·오복제·상구·발인·성분·입비·수조·진찬 등의 도설을 책머리에 실었다. 원래는 1권 1책이었으나 1620년 김장생(金長生)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속례도 첨부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서문을 붙여 체제를 갖추었다. 그 뒤 1648년 그의 아들 김집이 다시 1권 2책으로 교정 간행하였다. 《상례비요》는 상례에 대하여 여러 학자의 예설을 발췌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기 쉬우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은 김장생 부자가 증보·교정하였다는 점에서 명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의 상례는 물론 사례(四禮) 전체에 관한 예서(禮書)의 저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1책 단권으로 김장생과 김집의 서문이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돈암서원에서 중간하였음을 밝힌 발문이 있다.
{ ... 알지는 세한(勢漢 一諱 熱漢)을 낳았고, 세한은 아도(阿都)를, 아도는 수류(首留)를, 수류는 욱보(郁甫)를, 욱보는 구도(仇道)를, 구도는 미추(味鄒)를 낳았다. 알지의 7세손인 미추가 262년 신라 13대 미추왕에 올라서 신라의 김씨 왕조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총 56명의 왕중에 김씨가 38명이다...}에서 보면..
알지 1세, 세한 2세, 3세 아도. 4세 수류, 5세 욱보, 6세 구도, 7세 미추....에서 보듯이..
알지의 7세인 미추가 7세손으로 표기됨.
그 홈페이지의 좌측 '신미대동보" 를 클릭하여.. 1권3편 족보그림을 클릭하여 하단의 A란에 10을 넣고 엔터치면..
가. 거기서 7째줄..안동권씨는 몇 파인가 ? 라는 제목을 클릭하여 하부에 보면..35세손의 항렬이 오(五:예-權五運)인데.. 그 세수는 35세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즉 35세=35세손 ....
나. 거기서 9째줄..권성의 4시는 무엇인가 ? 라는 제목을 클릭하여 상부에 보면 "15세손 권희(權僖)공"이라고 기록 (권희는 15세:출처 http://cafe.daum.net/loveroom2070/Kk6l/2?docid=1BfeJ|Kk6l|2|20080920083101&q=%C3%DF%B9%D0%B0%F8%C6%C4%20%B0%E8%BA%B8%B5%B5&srchid=CCB1BfeJ|Kk6l|2|20080920083101)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안동권씨는
1985년에는 총 135,135가구 558,793명,
2000년에는 총 196,566가구 629,29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http://www.rootsinfo.co.kr/
즉 아래로 6세는 6세손이니..위로 6세는 6세조...(현재 중국 성현가문과.. 중국어사전에서는.."6세= 6세조=6대조"를 사용하므로..결국 6세(고조지부)=6대조...그러니 고조=5대조이지요...
물론 3000년전 고대 중국에서는 1世를.. 父, 조부를 2세..라고 칭한 적이 있으니..1세인 부를 1세조..2세인 조부를 2세조..3세인 증조를 3세조..4세인 고조를 4세조라 칭했으니..당연히 그 당시는 4세인 고조를 4대조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현재 우리나라나..중국에서는 그런 셈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1세는 부가 아니고..자기.......2세는 조부가 아니고..父라고 칭하고 있지요..
사. 2008년 6월 1일 일요일 안동권씨종보 능동춘추 第114號 陰曆 戊子年4月2 8日 壬申 제10면. 글 권오달 편집위원
참고처 : <증자고,曾子庫>
【주】증자曾子(기원전 5 0 5 ~기원전 432) : 이름은 삼參이고 《山東省志》의 《증자고曾子庫》에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중니 제자 열전 <仲尼弟子列傳〉에 의하면 ‘증삼은 남무성 사람……’이라 했는데 ... 필자는 증자에 관한 기록 대부분을《증자고曾子庫》에서 인용하였다......
..........증자의 선조는 일찍이 증나라 군주였으나 증조부 무(巫)가
나라를 잃고 노나라로 옮겨 살았다. 조부 증부(曾阜)는 당시 숙손씨叔孫氏의 가신을 지냈고,부친 증점(曾點)에 이르러 지위가 낮아져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서민이 되었다. 원나라 문종원년( 1 3 3 0 )에는 국종성공(國宗聖公)의 가봉을 입었다......
............명나라 세종世宗가정嘉靖 9년( 1 5 3 0 )에는 종성증자(宗聖曾
子)의 칭호를 얻었다. <11면>
아. http://www.zengshi.net/Article.asp?articleid=40696 를 클릭해 들어가보면..증자종친망..증자생평...신세...그 설명문의 5째줄에..증자의 조상은..하나라 우왕의 후손인데.."우의 제5대손(현손=고손=5세손=우의 5세) 소강이 그의 아들 곡열을 증나라에 봉했다"라는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5세=5세손이므로..위로 5세=5세조=고조=5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