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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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족보에 자기의 이름과 행적(行蹟)을 등재할 때에는 우선 본인 이름과 행적을 수단용지 등에 기재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원고를 단자(單子)라고 하고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고 한다. 따라서 족보를 편찬하려면 많은 분들의 단자(單子)를 접수받아 편집하고 인쇄·제본을 하여 책을 발간하게 된다. 단자를 접수받아 편집을 할 때에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용됨으로 단자를 제출하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생존자 기준 보통 어른은 15,000원 내외, 미성년자는 10,000원 내외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 돈을 명하전이라고 하는데 족보편찬 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수단금이라고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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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717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643 세장비(世葬碑) 774
세폐사(歲弊使) 758 소감(少監) 789 소격서(昭格署) 676
소경(少卿) 742 소덕대부(昭德大夫) 646 소부감(小府監) 709
소사자(小使者) 756 소위장군(昭威將軍) 748 소윤(少尹) 693
소의(昭儀) 751 소의대부(昭儀大夫) 781 소첨사(小詹事) 710
수(守) 751 수국사(修國史) 782 수군만호(水軍萬戶) 755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683 수군우후(水軍虞侯) 711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731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755 수궁서(守宮署) 665 수단(收單) 677
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689 수령관(受領官) 636 수륜원(水輪院) 655
수문장청(守門將廳) 756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671 수복청(守僕廳) 788
수봉관(守奉官) 665 수사(水使) 654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791
수양자(收養子) 624 수어사(守御使) 789 수어청(守禦廳) 727
수연례(壽筵禮) 653 수의(繡衣=暗行御史:암행어사) 664 수의도위(守義徒尉) 617
수의부위(守義副尉) 712 수임교위(修任校尉) 754 수직(壽職) 790
수직랑(修職郞) 757 수찬(修撰) 676 수찬관(修撰官) 1054
순군(巡軍) 662 순무사(巡撫使) 676 순위관(巡衛官) 692
순유박사(諄諭博士) 845 순의대부(順義大夫) 684 순장(殉葬) 652
순전(脣前) 721 숭덕대부(崇德大夫) 744 숭록대부(崇祿大夫) 743
숭문관(崇文館) 791 숭의전감(崇義殿監) 749 숭정대부(崇政大夫) 717
숭헌대부(崇憲大夫) 690 승(丞) 730 승무랑(承務郞)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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