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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4-03-31 (월) 11:34
ㆍ추천: 0  ㆍ조회: 1826       
ㆍIP: 210.xxx.36
한양명씨 형사 재판 유죄 판결문
서울중앙 지방법원
      판   결
2013 고단 6669 위조사문서동행사
1.한양명(190307~oooooooo무직)
주거 서울노원구한글 비석로8길 20,102동 501호
(충계동,대림벽산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성북구 안암동 2가 160-5

2.유한섭(551123-oooooo)종중사무실근무
주거 서울노원구 노원로 22길53.1003동1108호
(중계동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전북임실군 지사면금평리 124

3.공창열(41ㅡ528-ooooo)법무법인 사무장
주거 인천시 서구 청라한올로 95-0 303동1303
(경서동 청라제일풍경채)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신정로 119-84

검사 이경식 (기소),추의정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석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2.18

              주        문

피고인 한 양명을 징역 6월, 피고인 유한섭, 공창열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유한섭,공창열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한양명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양명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고문 .피고인 유한섭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피고인 공창열은 변호사 공아도 사무실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 대표 한근수등과 함께2008,
12, 11경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한용수외 139명을 상대로
명의 신탁하였다는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 108임야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10.16경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고
2011.1.12경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이 존재하고 그 대표로 한근수가 적법하며, 감사공과 한용수외139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종중 소속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종중 소속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한양명은 1980.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종친회 회의록을 피고인 유한섭으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장 피고인 공창열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유한섭는 이를 피고인 공창열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공창열은 2011.4.15.경 서울고등법원에 종친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980.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종친회 회의록 명의인 중
한노수는 1970.9.7.사망하여 한노수가 아닌 사람에 의해 회의록
한노수 이름 옆에 한노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회의록 문서도
일부 내용이 불상의 도구에 의해 오려져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회의록의 한노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노수 명의의 청주한씨 참의공파 종친회 회의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신문포함)
1.한근수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각 수사 보고(증거목록 5.9.16.18번)
1.종친회회의록 원본 및.사본

법령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피고인 한양명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유한섭 공창열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피고인유한섭.공창열) 각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1.집행유예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1.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1980.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회의록은
'0 0임야'  '0 0 명의' 식으로 0 0 에 해당하는 부분이세 군데나 예리하게 오려져 있고 참석한 이사 중 한 사람의 이름까지 오려져 있으며 피고인들 또한 종친회 회의록의 작성 경위나 훼손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회의록은 그  자체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로 인장이 날인된 한노수는 1970.9.7일 사망하였고 한대진은 1975. 5. 8. 사망 하였으므로  최소한 한노수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친회 회의록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제1심 소송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가 2010.12.16. 원고인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자 그에 대해 항소하면서 제출된것 인되.이미 1980.10.1.경 종중 임야에 관한 명의를 뒷 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인 점. 이
사건소송의 소장에는 명의수탁자 중 한명이라는 한노수가 1970.9.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다고 기제하고 있는 점 .종친회 회의록 내용을 보더라도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였을 시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종중 명의로 환원 한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에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미 사망한 한노수가 날인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점, 피고들은 종친회 회의록 원본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그
이유를 확인하다가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이를 사본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종친회 회의록의 사본은 원본과는 달리 오려진 부분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원본이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숨기듯 복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한양명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기본재산 환원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유한섭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실무적인 일을 맡으면서 이 사건 소송의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공창열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문서 작성과 서류제출에 직접관여하는한편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종친회회의록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종친회 회의록중 한노수 명의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건 소송에서 주장에 대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제출한것으로 보아야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종친회 회의록 은 증거로 제출된 문서로서 사회적으로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피고인 유한섭 공창열은 실무적인 일을하였을 뿐 독자적인 결정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한양명,공창열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유한섭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한양명 ,공창열은 고령인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과 징역형을 선택한 한양명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1월~1년,사문서위조, 변조 및 동행사, 감경영역, 감경요소~범죄의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헙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한양명씨는 이와 같이 범법을 행하고 반성은 커녕 김승준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한양명씨가  소송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나이가 많아 종중 일을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한정옥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3-31 11:46
자손들에게 좋은것을 가르쳐줘야지 이렇케법을어기면 됩니까r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항소를하고 김승준변호시를 선임하여
거짓증언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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