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물록
편찬 수록기준(안)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주한문 종친 중 각계 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문중을 빛낸 인사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록에 남겨
후세에 전하는 일은 종친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중앙종친회는 현대인물록을 편찬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록기준(안)을
마련하여 편찬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수록기준(안)
- 전.현직 포함
1.
정계와 관계
1)
국회의원 2) 시장.군수 (선거직 포함) 이상
3)
국가 공공기관 , 공기업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2.
재계와 경제계
1)
상장기업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2)
년 매출 1천억이상 또는 대기업군의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재직 자
3)
중소기업, 자영업 중 특허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대표자
3.
법조계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o
별록 : 고시합격자 (사법부 제외)
4.
교육계
1)
대학교 및 대학원 정교수
2)
광역시, 도 교육감
3)
각급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
5.
의료계
1)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 500병상 이상 : 과장 이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 500병상 미만 : 부장 이상
2)
병원장 또는 한방병원장
3)
의료.보건 및 유관기관의 책임자
6.
군인, 경찰 및 소방등 공안직
1)
군인 - 장군 이상
2)
경찰 - 경무관 이상
3)
기타 관련직 - 동등이상의 직위 해당자
7.
기타 다른 모든분야에서 업적이 공인되는 해당자
8.
종친회 및 한문관련
1)
청주한씨 종친회 종사에 크게 기여한 임원진 등
2)
청주한문을 특별히 빛낸 공로와 업적이 있는자 - 학술, 연구활동, 체육,
국위선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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