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간공계(平簡公系)

 
평간공 한공의 (平簡公 韓公義 : 忠烈王 33年(1307) ~ 恭愍王 14年(1365) 10世)
公은 고려 후기(後期)의 문신으로 자는 의지(宜之)요 호는 백당(栢堂)이니 충혜왕묘 배향공신(忠惠王墓 配享功臣)인 삼중대광 도첨의우정승 사숙공 악(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思肅公 渥)의 둘째 아들이요 제학 사기(提學 謝奇)의 손자이다.
 처음에 선조(先祖)의 음보(蔭補)로 녹남부사(錄南部事)가 되었더니 일찍이 충혜왕의 신임을 받아 계급을 초월하여 호군(護軍)에 제수(除授)되고, 여러번 승진하여 대호군(大護軍) · 삼사우윤(三司右尹)이 되었다.
 천품이 안정하여 함부로 망동(妄動)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좌우하는 집권층의 비위에 거슬려 전주목사(全州牧使)로 좌천되었으나 선정(善政)을 베푼 공을 인정받아 충목왕 (忠穆王) 때 소부시(小府寺) · 위위시(衛尉寺) · 선공시(繕工寺)의 판사(判事)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어 충정왕(忠定王) 때 대언(代言)에 발탁되었는데 왕이 손위(遜位)하던 날에 백마산(白馬山) 아래로 달려가서 음식물을 바치고 사사로이 사람에게 말하기를,“임금과 신하는 모름지기 시종(始終)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 공민왕(恭愍王)이 충성(忠誠)이 있다 하여 그 재능을 오래 시험하고 관제(官制)를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公을 신임하고 드디어 산기상시(散騎常侍)에 임명하였다.
 얼마 후 다시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옮겼는데 송사처리(訟事處理)가 공정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좋아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어졌다.
 공이 조정(朝廷)에 있을 때 관리(官吏)가 성안(成案)을 가지고 와서 결재를 청하면 그 중에 옳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반복하여 그 뜻을 보인 뒤에야 서명하였으니 그 치밀한 성품이 이와 같았다.
 공민왕 13년(1364) 11월, 벌써부터 거론되어온 이듬해 원(元)나라 황제를 하례할 정조사절(正朝使節)의 결정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때 재신(宰臣)들이 입대(入對) 하여 말하기를,“지금 원나라 승상(丞相)이 궁전 뜰에서 개갑(鎧甲 : 투구와 갑옷)으로 천하를 호령하여 조근(朝覲 : 朝見)이 타일에 비할 바 아니니 신들은 실로 이에 보낼 사람의 적격자(適格者)를 선정하기 곤란하오니 죽음을 무릅쓰고 청하옵니다” 하니 그날로 전지(傳旨)가 내리기를,“한공의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하고는 그를 불러들여 친히 보고 유시(諭示)하기를,“정유년(T酉年 : 1357)에 성절(聖節)을 하례하러 갔을 때 무난히 잘 갔고, 오는 데도 잘못되었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짐(朕)은 가상(嘉尙)히 여겨서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이 또 가되 공정히 할지어다” 하니, 세 번 절하여 사례하면서 말하기를,“신과 같이 불초(不肖)한 자가 추부(樞府)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사옵고 다른 아무런 재능이 없사와 성은(聖恩)의 만분지 일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터 이온 즉 어찌 감히 사명(死命)으로 가는 것을 피하오리까 하고 유시를 받들고 11월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원나라에 가서 하정(賀正)하고 다음 해 초 돌아오니 과연 왕의 뜻에 상부(相副)한 바 있었다.
 그후 밀직사(密直事)가 되고, 얼마 안되어 삼중대광 보조공신(三重大匡 補祚功臣)에 책훈(策勳)되고, 6월에 청성군(淸城君)으로 봉(封)해졌다.
이 때 왕은 신돈(辛旽)에게 국정(國政)을 맡기고 가로되,“사(師)는 짐(朕)을 구(救)하고 짐은 사를 구하여 사생(死生)간에 이것으로 사람의 말에 미혹(迷惑)함이 없을 것을 불(佛)과 천(天)은 증명하리라”하고, 함께 국정을 의논한 바, 신돈이 용사(用事)한 지 3개월에 대신들을 참소(讒訴)하여 영도첨의 이공수(領都僉議 李公遂), 시중 경천흥 (侍中 慶千興), 밀직 한공의(密直 韓公義) 등 여러 명을 파직케 하니, 그가 봉군되던 14년(1365) 6월의 일이었다.
 公은 그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오래지 않아서 다시 기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병환 으로 이 해 겨울 졸(卒)하니 향년(享年)이 59요 시호(諡號)는 평간(平簡)이다.
 장차 12월 갑신일(甲申日)에 임진현 서곡(臨津縣 瑞谷) 남쪽 산기슭에 장사(葬事)하려 하는데 큰 아들 수(脩)와 세째 사위 염흥방(廉興邦)이 이색(李穡)을 찾아가 묘명(墓銘)을 구하니,“공의 아들과 사위는 다 나의 벗이다. 벗의 아버지의 묘에 명(銘)하는 것을 어찌 차마 사양하겠는가?”하고 드디어 묘명(墓銘)에 이르기를,“공은 자상(慈詳) 근검(勤儉)하였고 일체의 행동을 예법(禮法)에 따라 하였으며 마음 속에 온축(蘊蓄 : 마음속에 깊이 쌓아 둠)한 포부를 펴지 못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구(才具)로서 하루도 국정을 전담(專擔)함을 얻지 못한 것은 역시 하늘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몸에는 버릴만한 행실(行實)을 가려낼 수 없고 아들을 가르쳐서 모두 출세시켰으며 죽은 뒤에는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족히 그 뒷 세상에 전할 것이니 또한 가히 유감(遺憾)이 없을 것이다”하고 명(銘)하기를“제학공(提學公)의 손자요 사숙공(思肅公)의 아들로서 어질고 후한 그 형제들이 능히 선대의 아름다움을 이었도다. 公이 총능(聰陸 : 忠惠王)을 섬겨 시종 한결같음이 있으매 금상(今上 : 현재 王位 에 있는 임금)은 그의 충성을 묻지 않고 먼저 재능을 시험하였다.두 번 원나라에 가서 조근(朝覲)하고 돌아오니 마음에 들게 하였다고 반드시 칭찬하셨다.    이에 여러 사람들은 때가 왔다고 하였으나 공은 물러가고 말았다.
 이때의 높은 공도 이보다 더할 리 없었거늘 필경 이에 그치고 말았으니, 누가 저 하늘의 이치를 징험(徵驗)할 것인가? 내 여기서 시를 지어 이것을 오는 세상에 물으리라 하였다.    공은 4대 임금을 섬기면서 오직 충성을 다하였으니 세인들은 희세(稀世)의 인물이라 일컬었다.
 배위(配位) 청주 경씨(淸州 慶氏)는 대언 사만(代言 斯萬)의 따님이고 아들은 판후덕 부사 문경공 수(判厚德府事 文敬公 脩) 와 이부상서 충간공 리(吏部尙書 忠簡公 理), 호부판사 제(戶部判事 齊)이다.
 公이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10월에 졸(卒)하여 동년 12월에 임진현 서곡(臨津縣 瑞谷 : 長湍郡 津東面 瑞谷里) 남쪽 산록(山麓)에 장사(葬事) 하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비문을 지어 묘비(墓碑)를 세웠으나 오랜 풍상(風霜)을 거치고 난세병화(亂世兵禍)로 퇴멸(頹滅)되어 1993년 청명절(淸明節)에 개수(改竪 : 다시세움)하였다.
 배위(配位) 청주 경씨(淸州 慶氏)는 公과 합폄(合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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