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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4-03-07 (금) 09:19
ㆍ추천: 0  ㆍ조회: 1054       
ㆍIP: 211.xxx.212
한양명씨가 형사 재판 유죄판결문
한양명씨가 거짓말의명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2013고단6669 위조 사문서 행사 죄
유죄로 2월6일10에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볍원
    판결 문
사건번호 2013 고단 6669 뤼조 사문서 행사
1.한양명
2.유한섭
3.공창열
주문
피고인 한양명 징역 6월.
피고인유한섭,공창열을각벌금2,000,000원에처한다.피고인유한섭.공창열이각벌금을납입하지않으면각50.000원을1일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피고인 한양명에 대하여는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양명은 1980.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종친회회의록을 피고인 유한섭으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장 피고인 공창열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유한섭는 이를 피고인 공창열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공창열은 2011. 4. 15일 경 서울고등법원에  종친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그러나 1980.10.1 자 청주한씨 회의록  명의인 중 한노수는 190.9.7.사망하여 한노수가 아닌 사람에 의해 회의록 한노수 이름 옆에 한노수의도장이 날인되었고 회의록 문서도 일부 내용이 불상의 도구에 의해오려져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회의록의 한노수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다.이와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서울 고등 법원의 담당자에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요지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신문 포함)
1.한근수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각 수사 보고(증거 목록  5. 9. 16. 18번)
1.종친회 회의록 원본 및.사본
법령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 (피고인한양명에 대하여 징역형  .
피고인 유한섭 공창열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노역장 유치( .피고인 유한섭 .공창열)
각 형법 제70조.제69조 .제 2 항
1.집행유예 제 62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한양명은 청주한씨 감사공파종중의 기본 재산 환원 추진위원장으로서 이사건 소송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유한섭은 청주한씨
감사공 파종중의 실무적인 일을 맏으면서 이 사건 소송의 서류를 전달하는 역활을 하였으며 피고인 공창열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문서작성과 제출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종친회 회의록 중 한노수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에 대한 유리한 제시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유죄의이유
1.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1980.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회의록은
'o o임야' 'oo명의'식으로 oo에 해당하는 부분이세 군데나 예리하게
오려져있고 참석한 이사 중   한 사람의 이름까지 오려져 있으며 피고인들 또한 종친회 회의록의 작성 경위나 훼손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있다.이 회의록은 그자 자체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로 인장이 날인된 한노수는1970.9.7일 사망하였고 한대진은 1975.5.8.사망 하였으므로 최소한 한노수의 명의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2~~~이미사망 한한노수가 날인하였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인점,
피고들은 원본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고 서로간에 그이유를 확인하다가더 이상 확인 절차없이 이를 사본으로 제출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종친회 회의록의 사본은 원본과 달리오려진 부분의 흔적이 전혀들어나지않아 마치원본이 훼손되지 않은것 처럼보이고 이는의도적으로
훼손된 부분을 숨기듯 복사하였기 때문인것으로보이는점.~~~~~~이사건 소송에서 주장에 대한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제출한것으로 보아야한다.
양형이유
~~~~~한양명에대한양형기준의권고형(징역1월~1년,사문서위조,변조및동행사,감경영역,감경요소~범죄의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못하여사회적위헙이현실화되지못한경우)등을 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판사.  황승태

한양명씨는  이와같이 범법을 행하고 반성은 커녕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뭐라 거짓말을 써서 제출하는지 두고 볼일입니다
자손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켜 주면 안되지요.
고소인 한정옥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3-07 09:34
원본의 오려진 부분이 사본에는 전혀 들어 나지않는답니다.
한양명씨는사본에는 휘손된 부분이 숨기듯 안나온다 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것이
법을 어긴 것 입니다.
자손들에게 이렇케하면 대한민국 법을 속일 수있다고 가르친것입니다. 좋은 교훈을 주셔야지요.
청주한씨의 대표가 되는 한양명씨가  이와같은 행위를 하시면 안되는 일아닙니까? 지우지마세요 .
만약 지운다면 대한민국 뉴스거리로 만들수도있으니까요.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3-10 14:40
한양명씨는 사무장을 선임할때 000 있는 자를 선임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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