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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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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4-03-13 (목)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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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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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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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씨는 김승준변호사를 선임하여 뭐라 거짓말을할까요
한양명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사건번호 2013고단 6669 형의판결이
2014년2월6일 징역 6월, 형의집행유예를받았습니다.
왜? 항소를 하셨을 까요 ?
김승준변호사님을 선임하셨군요.
김승준변호사님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64번지의1번지가
감사공종중 땅이라고 사건번호 2009 고단 20096 한후복외 4인의에게
소송을하여 승소를 하신분입니다 .
김승준변호사님 청주한씨 감사공 종중은 없습니다.
감사공종중 땅이아니라 참의공종중의 땅입니다.
한양명씨가 감사공종중을 만들었기 때문에
2013년11월7일청주한씨 참의공 전 종원들은 참의공종중으로
복원하시기를 원하여 종중의명칭이 참의공종중입니다.
한양명씨가 김승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 빼앗은 경기도고양시
내유동 64의1번지 땅은 8억8천만원에 매각( 팔아서) 하여 좋은곳에
사용하는것이아니라 한양명씨가 탕진하고있습니다.
한양명씨가 자기 돈라면 아껴 쓰실텐데
8억8천만원을 한양명씨는 어느곳에 쓰고 계시는 답을 주십시요.
한양명씨가 항소하신 사건번호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과) 사건번호 2014 노 936 한양명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클릭하면 나옵니다.
변호사 김승준씨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시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실지
두고 볼 일 입니다.
고소인 :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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