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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韓 泰格
ㆍ작성일 2008-03-31 (월) 12:55
ㆍ홈페이지 http://tedhan.com
ㆍ분 류 일반
ㆍ추천: 1  ㆍ조회: 2246       
ㆍIP: 68.xxx.38
어떤 責任感
                                                        어떤 책임감(責任感)

                                                                                                           韓 泰格(www.tedhan.com)

많은 경우, 책임(責任 Duty)이란 “행(行)함”으로써 달성(達成)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책임감에서 해방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무슨 궤변(詭辯)이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필자의 생각에 동의(同意)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수 삼 년에 한 번씩 거주지 법원으로부터 배심원(陪審員)출두명령서(Jury Summon)를 받게 된다.

여기서 한국에는 없는 미국의 배심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재판의 공정성(公正性)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배심제(陪審制)를 운용중인데, 배심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소배심(小陪審 Petite Jury)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검찰 기소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소배심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대배심제는 연방법원과 50개 주 가운데 절반정도가 채택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대배심 심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두 대배심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23명의 배심원중 12명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가 승인된다

배심원 출두 명령은 필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주 Kew Gardens의 Queens Blvd.에 위치한 뉴욕 주 대법원 배심원대기실로 출두하였다.  삼 백 명 정도는 족히 되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집되었다. 모인 사람들의 구성비(構成比)는 마치 뉴욕 시 전체 인구의 축소판 같았다.  피부 색깔도 다채로웠고 연령층도 다양하였다. 인종박물관을 방불(彷彿)케 하였다. 법원행정청은 출두한 사람들을 무작위(無作爲)로 Group을 만들어 민, 형사 사건 법정으로 배치하게 된다. 물론, 배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건에 배정될 지 아무도 모른다.

민사(民事)사건의 경우 90%이상이 금전대차(貸借)관계의 사건이겠고, 형사(刑事)사건은 공공질서 (公共秩序)파괴(破壞)사건들 일 것이다. 민사(民事)건, 형사(刑事)건 대개의 사건들이 흑(黑)과 백(白)처럼 명확히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보다는 사건이 탐정소설처럼 미묘하게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배심원들이 배정된 사건을 파악하고 평결(Verdict 評決)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국어(國語)인 영어를 터득(攄得)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인의 정서(情緖)를 이해하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필자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고,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의 행간(行間)”을 읽을 만큼 영어가 완벽(完璧)하지 못하고, 미국인의 정서(情緖)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다.

1957년 MGM 사가 제작하고 Henry Fonda 가 주연한 영화 Twelve Angry Men 에서 배심원 12명중 자신(自身)인 Henry Fonda를 제외한 11명이 피고인이 유죄(有罪)라고 생각하는 것을 Henry Fonda 가 배심원 11명을 설득하여 Not Guilty (무죄)로 만들 자신(自信)과 설득력
(說得力)이 필자에게는 솔직히 없다.

그런 자신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배심원의 한 자리를 꿰고 앉아, 배심원 다수의 의견에 부화뇌동(附和雷同)되어 다수의견(多數意見)에 동조(同調)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평생 엄청난 양심의 가책(呵責)을 느끼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직원에게 저간(這間)의 이유를 설명하고 면책(免責)을 받았다.

이 경우 “행하지 않음”이 차라리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Written on March 30, 2008                                       navyofficer8620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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