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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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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4-08-29 (금)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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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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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xxx.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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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명 징역 6개월 집행유에 2년 판결났다ㆍ
한양명시는 변호사 김승준을선임하여 항소를 하엿지판 패소를하여
징역6개월 집행유에2년 으로 판결이났다ㆍ
한양명씨가 6년을 가지 가지 거짓으로 법원을 우롱하고
종원들을 기망하며 거짓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엿기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명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형 을받았다 ㆍ
김승준변호사를 선임하여항소를하였으나 기각으로판결이 났다
한양명씨
민사
의정부지방법윈 1심각하
서울고등법원 2심기각
형사
ㅣ심 서울중앙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 고단 6669 ㆍ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2014 노936 징역6개월 집행 유예2년형
항소심을 기각한다 ㆍ
판결이났다ㆍ
나이가 90넘은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ㆍ
자식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
청주한씨 중앙종친회는 관계자들은
한양명씨가 사주하는자
한상완씨를 참의공종 회장이라고 종보에 올리다니
뇌물 먹었습니까?
편파적으로 처리하면안되지요
청주한시 중앙종친회 상임 고문이 거짓말을하는사람이다
청주한시 청한장학회는 한양명시가 잘운영하는지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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