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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4-06-30 (월) 12:11
ㆍ추천: 0  ㆍ조회: 1251       
ㆍIP: 210.xxx.36
한양명씨가 7월16일11시 재판을받는다(법원에제출한진정서)
진     정    서

사건번호 :  2014 노 936  위조 사문서 행사죄
피고인   :  한  양   명
고소인   :  한  정   옥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한양명씨는 종파명칭이 원래 청주한씨 참의공파로 500년 내려온 것을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회장 직분과 고령자임을 이용하여 청주한씨 참의공파를 감사공파로 바꾸어 놓고는 2007년부터 감사공파 종중재산 환원단체를 만들어서 1960년도에 조부인 한노수 할아버지와 한명수, 한후복 할아버지가 힘을 합하여 중시조인 참의공 묘비를 어렵게 발굴하고 인근의 야산과 전답을 매입 하였는바
당시에 돈을 낸 종친들(피고 한양명씨는 당시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았으며 참의공파에서 분파되어 나간 시와공파 임) 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서 참의공(청주한씨 13세 휘 전) 묘역으로 조성해 놓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63번지, 같은 동 64의1번지, 같은 동 산107번지, 같은 동 산108번지 (약 4만 2천평)의 임야 및 전답을 빼앗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과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명의신탁이라며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3890 (소유권 이전)]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로 패소되었음에도 땅을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상기 땅이 자기가 만든 감사공파 종중 땅이라는 입증자료로 갑 제42호증 (참의공 종중회의록-이하 “사건회의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 한양명씨가 제출한 1980.10.1자 “사건회의록”에 날인한 이사들 중 망 한노수 할아버지와 망-한 대진 할아버지는 사건 회의록 작성 이전 오래 전에 작고하신 분들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는 고인들이시기에 허위로 위조된 문서라 판단하여 본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번호 2012 형제 106961 서울중앙 지방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에서 망-한 후복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 한양명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이에 불복하고 “사건 회의록”을 만든 사람이 망-한후복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재조사하여 주십사하고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참의공 종중사무실은 2007년도는 물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종중 증거 자료를 보관한 장소는 피고 한양명씨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2012 형제 118024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 회의록”의 원본이 교묘히 훼손하여 위조되었고 표 나지 않게 복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6669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 한양명씨는 변호사를 바꾸어 선임하여 서울중 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항소이유서에 피고가 “사건 회의록”을 본 사실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고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사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건네줌으로서 그에 따라 변론을 전개한 전임 변호사 및 사무장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3890 (소유권 이전)]에서 ‘제1심과 제2심, 대법원 판결은 감사공파는 불법적인 종중이고 대표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사공파의 기본재산 환원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원고 패소 판결로 종결이 났으며, 형사소송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양명씨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감사공파의 기본재산 환원단체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로 회장을 뽑아 다시 땅을 빼앗으려는 일환으로 감사 한우석씨를 사주하여 2014년 2월 27일 오전11시 30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종원 30명을 모이게 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 10만원씩 나누어 주며(돈의 출처가 종중 공금이라면 엄연한 공금횡령 임) 전체 종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종중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보면 ‘시남(한양명)고문님께서 종사에 관련 전반적인 토지 환원건 문제로 야기된 근간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제1호증1.2호 : 회의록)

또한, 2014년 1월10일 참의공파 임시총회에서 정식으로 종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장 선임 투표를 하여 선출된 신임회장 한상기 박사님이 무효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2014년 3월 28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식당(은행나무집)에서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하며 종중총회도 아닌 일부 사람만이 모인 모임에서 정당하지 못하며 적법하지 않은 회장으로 새로이 한상완씨를 뽑아(제2호증:이사회)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서 감사공파 회장(아직도 이 사람들은 감사공파라고 함)으로 소개토록 하여 현재까지 중앙종친회에서 참의공 종중의 종파변경 및 신임회장 보고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 한양명씨는 고령임에도 현재 중앙종친회의 상임고문이며, 인터넷족보 편찬위원 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고 있음)(제3호증의1.2호: 한양명사진)

피고 한양명씨는 불법으로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을 만들어서 땅을 빼앗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07가합3890 최정재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 가단 20096 김승준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 가합 103890 공아도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1 나 11704 이광범변호사, 이덕희변호사, 김차회변호사, 오인경변호사, 김환철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6669 이석준변호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노 936 김승준변호사 등 수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년간을 쓸데없이 참의공파 전체 종원들이 승인하지 않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 재산(종중의 합의 없이 팔아서 챙긴 내유동 64-1번지 매매대금 8억8천만원 → 종중총회 때 회계보고도 하지 않은 공금)을 탕진(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공금횡령 임)하여 막대하게 종중에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의공파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종중을 분란 시키고 있으며 종중회장을 2명씩이나 만들어 종중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미 패소당하여 명분 없고 무의미하며 대부분의 종원들이 원치 않는 종중재산 재판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피고 한양명씨의 변호인 김승준씨가 제출한 사건번호 2014노 936 항소이유서의 2쪽 5째줄에 ‘더구나 피고인(93세)은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 기본재산환수추진위원장 이였지만 상징적인 의미일 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소송에 관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케 하든지 땅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매우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나 피고는 종중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제3호증의3.4호 :한양명 사진)법정에도 항상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모든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지시 명령 하는 위치에 있는 자 임으로 피고는 마땅히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얄팍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자기가 수임 의뢰한 전임 변호사 및 사무장,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심 없고 뉘우침 없는 피고를 엄중하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시어 앞으로는 자랑스럽고 화목하고 화애로운 참의공 종중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도 참의공 종중을 무시하고 기망하면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야욕 있는 피고의 계략에 동조케 하여 획책 하려드는 불미스러운 종중재산 소송을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   6.    3 .

첨 부 서 류`

제1호증의 1.2호  : 회의록
제2호증              : 이사회
제3호증의 1.2호  : 청주한씨 인터넛족보 편찬 상임위원 한양명 사진
제3호증의 3.4호  : 종중회의 고문으로 한양명참석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8형사부 귀중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7-03 14:56
법원에제출한 진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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