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이용시 참고사항

1) 회원가입 후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2) 건전한 의견과 토론은 환영하지만 불순한 언어나 광고, 욕설 및 종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4-06-30 (월) 12:53
ㆍ추천: 0  ㆍ조회: 974       
ㆍIP: 210.xxx.36
한양명 7월16일재판을 받는다(법원제출한 진정서)
진     정    서
사건번호 :  2014 노 936 위조사문서 행사
항소인   :  한 양 명
고소인   :  한 정 옥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항소인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문서 자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한노수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a. 한양명씨는 2012 형제 106961호의 서울중부경찰서 한양명의 진술서를 보면 “본 건 회의록은 작성일 당시 종친회장 한 후복(1998.10.18.사망)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참석이사가 누구였는지 모르고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중 관련서류  를 정리하던 중 (중략)”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문서 자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분명히 보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1호증 :서울중부경찰서 한양명 진술서)

 b. 참의공 종친회 사무실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한양명씨의 개인사무실에서 (제2호증:양명 사무실이전) 감사공 종중을 만들고 땅을 빼앗기 위하여 참의공 종중을 폐하고 명의신탁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건번호 2012 형제 118024호. 재 조사 과정에서 『원본이 불상의 도구에 의하여 훼손된 회의록』이 발견되어 위조한 사실이 분명하게 판명 되었습니다,
    한양명씨는 회의록 자체를 못 봣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와 사무실의 하수인 사무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2. “더구나 피고인(당시93세-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기본재산황원추진     위원장 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일 뿐 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소     송에 관한 협의도 하지않았습니다.”에 대하여

☞  한양명씨는 500년 내려오던 참의공파 종중도 폐하고 종중의 명칭을 감사공파로 바꾼 장본인 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 2007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빼앗으려고 공모를 하고 스스로 소송위원장이 되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종중자료를 검토하고 선별하여 선임변호사에게 모두 건네주는 한편 소송에 관하여 긴밀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소송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늘 참여했습니다.변호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제3호증:중간보고)

3, “책임 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습니다.”에 대하여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는 소송위원장인 한양명씨가 원고 대리인에게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도록 지시를 하여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4. “피고의 나이가 93세였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하고 싶어도 주도할      나이가 아닙니다”에 대하여

☞ 한양명씨는 참의공 종중 신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2014년 1월10일 임시총회를 감사 한우석씨로 하여금 주관케 하고 자기가 만든 감사공 부회장 한근준씨로 하여금 거기에 참석한 인원을 2번씩이나 확인하고 투표용지 44개를 나눠 주고 회장 선출 투표를 실시하여 입후보한 한상기 22표, 한길진 21표, 무효 1표로 개표 결과가 나와 신임회장에 한상기 박사님이 선출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확정 공표를 하여 당선 수락 인사까지 한 분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억지 주장하며 2014년 2월 27일11시30분 서울 종로3가 관수동 국일관 3통길 치킨 골목 『은행나무집』에서 감사 한우석으로 하여금 종원들을 모이게 하고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 금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된 한상기박사가 아닌 다른 분을 선출하여 재판을 다시 시도 하자는 모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4호증 : 안내장 )
이는 현재 까지도 한양명씨가 종중 일에 깊이 관여하여 종중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회한 나이를 무색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 결 론

한양명씨는 2009년 김승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4의1 번지의 부지가 참의공파 종친인 한후복외 4인의  공유지분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이 감사공 종중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지분의 종친 후손들이 이 법원소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하고는 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차 무대응 승소로 빼앗아서 (제5호증:판결문) 즉시 팔아 먹고는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공금을 어느곳에 사용하며 분배했는지 조차 지금까지 종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앞으로 재판을 다시 시도할 것을  한양명이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시 유사한 허위문서를 만들어 협잡으로 참의공파 종원들을 분란시키고 반목하게 하며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고 법원을 기망하는 혼란이 발생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조상들의 종묘수호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화목해야 할 종중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이 사건 죄를 벌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14. 4.
첨부자료

제1호증  :  서울 중부경찰서 한양명 진술서
제2호증  :  사무실 이전
제3호증  :  중간 보고
제4호증  :  안 내 장
제5호증  :  판 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8 형사부 귀중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7-03 14:56
법원에제출한 진정서입니다
   
 
  0
3500
    N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05 한양명씨 형사재판 8월29일 오후2시에판결이난다 [4] 사철나무 2014-07-17 1215
2004 참의공 종원들께 사철나무 2014-07-16 1102
2003 질문 구암 한백겸 가계도 조금물 2014-07-13 1083
2002 일반 늦은 글에 부끄럽습니다. 조금물 2014-07-13 832
2001 참의공종중 한상완씨께 [4] 사철나무 2014-07-10 1235
2000 의견 종원 게시판이 개인 감정의 장이 되어서야 [1] 맥스쿠루즈 2014-07-10 2402
1999 한양명씨가7월16일 11시20분형사재판을받는다 사철나무 2014-07-08 919
1998 한상완씨를 만났다 [4] 사철나무 2014-07-04 1289
1997 연세대 원주 캠퍼스 부총장 역임을하신 한상완씨를 만나다 [1] 사철나무 2014-07-03 1161
1996 파와 몇대손인지 궁금합니다. [1] 토름이 2014-07-01 1109
1995 한양명 7월16일재판을 받는다(법원제출한 진정서) [1] 사철나무 2014-06-30 974
1994 한양명씨가 7월16일11시 재판을받는다(법원에제출한진정서) [1] 사철나무 2014-06-30 1250
1993 홍주읍성 여행길에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nicekorea 2014-06-30 865
1992 참의공종원들은 보시요 사철나무 2014-06-29 931
1991 참의공종중을폐하라고하던사람들이 [2] 사철나무 2014-06-27 1055
1990 청주한씨에 이런사람들이 있다는것이 [2] 사철나무 2014-06-27 1081
1,,,2122232425262728293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