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경공(禮寶卿公)

 
예빈경공 한 광 윤(禮寶卿公 韓 光 胤)

고려 때의 문신(文臣)으로 公의 휘(諱)는 광윤(光胤)이다. 公이 고려 의종(高麗 毅宗) 때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관작(官爵 : 벼슬)이 조정대부예빈경(朝正大夫禮賓卿)을 역임(歷任)하고 원나라(元)에서 금자광록대부수사공좌복야(金紫光綠大夫守司空 左僕射)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묘소(墓所)는 전남 영광군 진량면 지장산하 신사동 임좌병향(全南 靈光郡 陳良面 支藏山下 新寺洞 壬坐丙向)인데 中間世代에 실호(失護 : 잃어버림)되어 오랫동안 吳, 姜, 金, 等 民間人들이 모점(冒占 : 저희들 것인양 점유하고 있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56년 전인 영조 17년(1741)에 후손인 세구, 희맹, 일주, 중언(世龜, 希盟, 日周, 重彦) 등이 묘소를 찾아 묘비(墓碑)의 13字 즉 조정대부행예빈경한광윤지묘(朝正大夫行禮賓卿韓光胤之墓)라는 글자와 뒷면에 나주 진씨(羅州 陳氏)외에 아들 누구, 관직이 무엇 등등(子某, 官某 等等) 문자가 확인되므로 다음해(壬戌 : 1472) 관(官)에 제소(提訴 : 確認을 求하는 訴事)하여 판결(判決)을 받은 후 산소(山所)를 개봉축(改封築)하고 위토(位土)를 마련하였으며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재임(在任)한 익모(翼모)가 재각(齋閣)을 짓고 위토(位土)를 더 마련하였다. 또 한 계진(啓震)은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와서 표석(表石 : 墓表)을 세웠고 후에 용구(用龜)는 전라도 순찰사(全羅道 巡察使)로 와서 성묘(省墓)하고 제수(祭需)를 더욱 풍성하게 조력(助力)하고 화수회(花樹會)를 설립(設立)하여 일가간의 우의(友誼)를 두텁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 종친회(宗親會)의 효시(嚆失 : 始初)이다. 公의 배위(配位)는 통의군부인 나주 진씨(通儀郡夫人 羅州 陳氏)인데 호장(戶長) 각(慤)의 따님으로 公과 合兆이다.

※세향(歲享)은 음 3월 1일이다.  

公의 묘소(墓所)가 실전(失傳)되었다가 다시 찾았으나 비석에 새긴 글자가 닳아 없어지고 또 깨어진 데가 있어 원비(原碑 : 舊碑)는 그대로 두고 신비(新碑)를 세우기로 하고 1745년(英祖 21年)에 후손인 원진(元震)이 지은 비문(碑文)을 1746년 7월에 영광군수(靈光郡守)로 부임한 계진(啓震)이 묘소 좌측(墓所 左側)에 세웠다.


(예빈경공  광윤의 묘)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휘 광윤 (諱 光胤) 基碑銘 역문(譯文)

 

종인, 한기, 명현, 철증(宗人, 韓琦, 命玄, 喆增)이 나 원진(元震)에게 서신(書信)을 보냈는데 사연인즉 선조예빈경부군(先祖禮賓卿府君)의 산소(山所)가 벌써 世代가 구원(久遠)하여 그 소재(所在)를 알 길이 없어 언제나 子孫들의 수치(羞恥)가 되어왔던 바 호남 영광군 진량면 지장산하 선사동(湖南 靈光郡 陳良面 支藏山下 薪寺洞)에 한 고총(古塚)이 있으되 옛날부터 한정승묘(韓政丞墓)라고 傳하여 왔다. 辛西(檀紀 4074 · 西紀1741) 秋에 호남(湖南)사는 宗人, 德潤, 重彦, 希孟, 世龜, 宗聖, 希秀, 日周가 가서 찾아본즉 墓所에 碑石이 있는데 이끼가 끼어서 文字를 식별(識別)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모래로 닦고 물로 씻어보니「조정대부행예빈경한광윤지묘(朝正大夫行禮賓卿韓光胤之墓)」라는 13字가 써 있고 또 後面에 음기(陰記)가 있으되 각자(刻字)가 甚하게 부서졌고 돌 끝부분이 흙에 묻힌 곳에 나주 진씨(羅州 陳氏)와 子某某라는 약간(若千)의 글자와 官職名, 姓, 諱, 配位, 子某라는 文字가 한결같이 보첩(譜牒)의 기록(記錄)과 부합(符合)되었다. 府君께서 松京에서 官職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後에는 南部地方에 基所를 모시게 되었으니 그 당시(當時)의 일은 고증(考證)을 잡을 道理가 없다. 그러나 墓下에 사는 住民들의 전설(傳說)에 따르면 정승공(政丞公)이 이곳에 좌천(左遷)당하여 오셨다가 이곳에서 下世하셨기에 因하여 이곳에 장례(葬禮)를 모시게 된 것이라 하니 事理가 그럴 듯한 일이요, 시골에서는 재상(宰相)을 통칭 정승(通稱 政丞)이라고 하는 例도 있다. 湖南 여러 종인들이 宗人 한 사람을 보내서 묘갈(墓碣)의 印本을 한 張 떠 가지고 와서 서울 사는 여러 宗中에 통보(通報)하였다. 다음 해 壬戌年 봄에 宗中에서 철증(喆增)을 有司로 定하여 墓所의 개수(改修)와 수호책(守護策)에 關한 일을 주간(主幹)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그곳 郡守가 先祖의 외예(外裔)가 되는 사람이어서 官力으로써 墓所를 개봉축(改封築)하고 세사(歲事)를 修行하게 되었고 또 湖南 宗人들이 金錢을 거두어 祭田을 마련하였으며 官에 제소(提訴)하여 모장(冒葬)한 십여 민총(十餘 民塚)을 굴거(掘去)하였다. 墓所를 失護한 지가 몇 백년 되었는지 알 길이 없거니와 이제 갑자기 찾아서 墓域을 重修하고 첨모(瞻慕)하며 성소(省掃)할 곳을 가지게 되니 子孫된 道理에 多幸하기 이를 데 없는 바이다. 구갈(舊碣)은 퇴락(頹落)이 극심(極甚)하여 不過 數年에 또 다시 연몰(煙沒)할 우려(憂慮)가 있으니 이제는 의당 표석(宜當 表石)을 세워야 하고 분묘(墳墓)를 찾은 事由도 記錄하여 밝혀두어야 할 것인즉 碑文을 쓰는 일은 그대가 責任지라 하여서 나는 이 書信을 받고서 꿇어앉아 감탄(感歎)한 끝에 그 書信에 적힌 사연대로 이 글을 썼다. 곰곰히 생각하건대 크게 공덕(功德)이 있는 사람은 그 墓所가 반드시 傳하는 法이다. 始祖太尉公墓所도 한때 失傳되었으나 肅宗 己巳年에 다시 찾아서 香火를 받들게 되었으니 이 어찌 공덕(功德)의 여광(餘光)이라 아니할 수 있는가.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사적(事蹟)은 年代가 멀어서 소상(昭詳)히 알 수는 없으나 그 墓所가 失傳되었다가 다시 심득(尋得)한 事實만으로도 그 功德이 偉大하심을 可히 알만한 일이다. 유구(悠久)한 세월(歲月)속에 흥폐(興廢)가 무상(無常)한데 이제 찾았으니 또 다시 실호(失護)되는 일이 없을까 예기(豫期)를 난측(難測)이라 그렇기에 이 돌을 不可不 세워야 하고 오래되면 또 새것으로 개체(改替)하여 또다시 永遠히 이어가기를 바란다.

                                                                                                      

崇禎再甲子(檀紀 4077 · 西紀 1744)仲冬日 17代孫 元震 撰


(예빈경공의 묘비)

 

입비전말(立碑顚末 : 비를 세우게 된 경위)

 이 묘비(墓碑)는 영조(英祖) 17年 辛酉에 실호중(失護中)이던 예빈경 부군(禮賓卿 府君)의 墓所를 섬득(尋得)하고 3年 後 甲子에 남당 원진(南塘 元震)이 이 碑文을 찬술(撰述)하였으나 그 當時 立石까지 완수(完遂)치 못하고 다시 2年 後인 丙寅에 후손 계진(後孫 啓震) 이 本郡郡守로 來任하여 새로 단갈(短碣)을 墓左에 建立하였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190餘年 後 庚辰(檀紀 4273·西紀 1940)에 宗中의 공의(公議)가 府君의 현달(顯達)하신 사적(史蹟)은 宜當 神道大碑가 있어야 한다고 決定하고 前記 南塘 先生이 지은 碑文을 序로 하고 참판 긍호(參判 肯鎬)가 지은 명(銘)을 추록(追錄)하되 寅洙의 글씨와 翼敎의 전자(篆字)로 新碑에 입각(入刻)하여 翌年 辛巳 5月에 墓所 入口에 건립(建立)하였다.

 


(예빈경공의 묘비)

추원재기(追遠齋記)

 

재각(齋閣)의 이름을 추원재(追遠齋)로 정함은 증자(曾子)의 귀후(歸厚)의 뜻을 取한 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 예빈경 부군(先祖 禮賓卿 府君)께서 고려 고종(高麗 高宗)과 원종년간(元宗年間)에 급제하여 위계(位階)가 조정대부(朝正大夫)에 이르시고 또 사공 좌복야(司空 左僕射)에 추봉(追封)되셨다. 그 위열(偉烈)과 훌륭한 공적(功績)으로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났어야 할 것이나 문헌(文獻)이 무징(無徵)하여 이제 상고할 수 없다. 山所가 옛날 永光郡 즉 今世의 靈光郡은 또한 세대가 유구(悠久)하여 실전(失傳)된지 오래이다. 英祖 辛西年(檀紀 4074 · 西紀 1741) 後孫 世龜 等이 多幸히 墓碣石을 本部 陳良面 支藏山下에서 발견하고 翌年 壬戌(檀紀 4075 · 西紀 1742)에 여러 후손들이 官에 송사를 제기하여 봉분을 개축(改築)하고 제전(祭典)을 마련하였다. 丙寅年(檀紀 4079 · 西紀 1746) 後孫 啓震이 郡守로 와서 묘갈(墓碣)을 세워 그 전말을 기록하였고 四年이 지난 庚午年(檀紀 4083 · 西紀 1750) 後孫 全羅道 觀察使로 在任한 익모(翼모)가 재각(齋閣)을 창건(創建)하고 墓道의 의문(儀文)이 비로소 대략 갖추어졌다. 不肖 光近 前 朗州 郡守로 있을 때 몇 이랑의 位土를 마련하여 제수(祭需)에 보조(補助)하고 다만 재사(齋舍)가 비좁고 또 쓰러질 날이 가까와짐을 염려하여 重建할 것을 발의하고 가을에 돌아왔다. 그 後 2年이 못되어 本郡의 郡守로 부임(赴任)하여 자금(資金)과 힘을 모아 옛터에 재우(齋宇)를 개축(改築)하고 때를 넘기지 않고 준공하니 전당청사(前堂廳舍)가 육영(六楹 : 五間) 左右 협실삼영(夾室三楹)이다. 앞에서 보니 前建物보다 약간 높고 크게 보였다. 아! 이제 府君의 時代는 約 500年이 지났다. 後孫이 번성(繁盛)하고 고관훈작(高官勳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歷史에 혁혁히 빛나 內外의 派는 거의 全國에 파급(播及)하였으니 진실로 우리 先祖 깊이 쌓은 仁德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후손의 여경(餘慶)이 있겠는가. 무릇 四代가 넘으면 1年에 한 차례 墓祭를 올리는 것이 예의(禮儀)이다. 그 해 祭享에 즈음하여 이른 아침과 깊은 밤의 風雨에 어찌 애연하고 숙연한 정이 없겠는가. 그리고 혹 보았는가? 이 齋舍는 멀리 先祖를 추모하고 根本에 보답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棟宇의 성훼(盛毁)를 보면 가히 후손들의 흥쇠를 알수 있으니 계속하여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後孫들은 모두 끊임없이 수리하고 단청하고 송백(松柏)을 보호하고 향기를 이바지할 지니라. 길이 효사(孝思)하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면 南國의 人士로 우리 재사(齋舍)를 지나는 者는 모두 某公은 後孫이 있어 추원보본지성(追遠報本之誠)이 可히 귀후(歸厚)하였다고 할 것이다. 모든 우리 同祖의 後孫들은 어찌 힘쓰지 아니하리오?


(예빈경공의 신도비)


예빈경공의 제실(추원재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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