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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4-03-31 (월) 11:42
ㆍ추천: 0  ㆍ조회: 1408       
ㆍIP: 210.xxx.36
한양명씨의변호사 김승준씨가 제출한항소이유서
항소 이유서
사건 번호          :    2014 노 936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항소인 ): 한 양  명
위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 (항소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주장

가.위조사문서행사에있어 행사라함은 위조된문서를 진정한문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가성립하기위해서 는 문서자체가 위조된것이라는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사사건 항소이유서제출당시 1980. 10.1자 청주한씨 참의공파 종친회 회의록 (이하‘이사건회의록’이라고하겠습니다 )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목록 15번 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 신문조조서 증거기록 351쪽 )문서 자체를 본사실이 없으므로 한노수 명의의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상 피고인공창렬이 당시 피고인 에게 전화로 80년대 종중회의록이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칼로 내용이오려져 나갔는데 왜그러냐?‘라고묻자 피고인은 ’당시 회장이 아니어서 회의록 자체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 전부입니다 (증거 목록 19번  피고인 공창렬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기록 446 ).더구나 피곤인 (당시 93세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의 기본재산 환원추진위원장이였지만  상징적인 의미일 뿐 소송을 진행하면서변호사와 소송에관한 협의도 하지않았습니다.)은 이 사건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거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소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사건 회의록을 민사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소송대리인 변호사공아도는 ‘이사건 회의록 (원본)이 훼손되었지만 훼손되었다고문서 가치가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라.’라고 상피고인 공창렬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목록 19 번 피고인 공창렬에게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기록 446쪽 )의뢰인 이 제공한 모든서증을 적절하게 의뢰인과 상의하여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것입니다. 이사건 회의록 원본이 훼손되어있다면 훼손된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훼손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사건회의록과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면 작성명의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정도는 법률사무소에서 검토해야할사항입니다)그러한 기본적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하게 상황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것입니다
2.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점
가. 원심은 피고인이 청주한씨 감사공파 종중의 기본재산 환원추진위원장으로 서 이 사건소송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공창렬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문서 작성과 서류제출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종친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조문서 행사죄로 보고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전항에서 본것처럼 민사사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의 나이는93세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하고 싶어도 주도할수 없는 나이입니다.일단 체력이되어야 문서를 소상히 검토해볼수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록 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일자로 1980.10.1.이미 한노수가 사망했다는 점을 인식하려 소송기록 전체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것입니다.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는 명의 수탁자 한명이라는 한노수가 1970.9.7 사망하여그상속인들을 피고로 한다고 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체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주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피고 140명을 모두 기억한다거나 메모해 놓지 안았습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체를 다음과같이 보고있습니다. 즉 소송의 실무자인 상 피고인 유한섭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욕심으로 상피고인 공창렬과 함께 이 사건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 한것입니다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했겠지만 이 사건 회의록중 한노수 명의 부분이 위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피고인은 가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보는 이유는 상피고인 유한섭이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에 관여 한바가 없다고하다가 나중ㄴ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김승준 법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증거목록20번)유한섭 공창렬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464쪽.467쪽)당초 상피고인 유한섭은 자신이 임의로 김승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이 사건 회의록을 입수하여 피고인을 경유하지아니하고 상 공창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상피고인 유한섭은 피고인에게 이사건회의록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증거 목록 17 유한섭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371쪽)
3. 피고인이 고령의 아이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이유는 자신은 이 사건회의록이 위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이 사건 회의록이 나름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십시오  
           2014.3.21
위 피고고인 (항소인 )의 변호사
 변호사  김승준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 8형사부 귀중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3-31 11:51
한양명씨는 나이가 96살이신데 종원들께  이렇케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2014.1.10일 참의공종원들이 선출하신 한상기 회장님이 무효라고 트집하고
2014.3.28일 회장을 또 뽑으라고 하는 주동자가  한양명씨입니다 .
늙어서 체력이안된다고 법원에는제출하고,
종중일을 이래라 저래라  종중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한양명씨입니다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4-02 10:14
참의공파 종원들은 한양명씨가 어떤사람이며,
왜? 종중사무장을 한씨가 아닌 유한섭씨를 채용하고
유한섭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꾸미게 하였는지 잘 읽어 보십시요
   
이름아이콘 진파벽
2014-04-11 23:08
참  한심합니다,   후손들에게   뭘가르치겠다는건지 ~~~
정통성과  단일성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밥그릇  체우기  바쁘니   말입니다  .. 하루  빨리   참의공파로  복원되야
하며   한**씨는  ~~~앙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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