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유게시판 이용시 참고사항
1) 회원가입 후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2) 건전한 의견과 토론은 환영하지만 불순한 언어나 광고, 욕설 및 종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ㆍ작성자 |
사철나무
|
ㆍ작성일 |
2014-05-09 (금) 10:20 |
|
ㆍ추천: 0 ㆍ조회: 1038
|
|
ㆍIP: 211.xxx.102 |
|
|
한양명씨 형사 재판 받는 날 5월 14일 10시 50분서울중앙지방법원
한양명씨는 참의공파 종중을 폐하고 감사공파종중을 만들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동 산108번지 약4만평을 감사공 종중땅이라고 증명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 11704 항소 이유서 갑제 42호증 참의공파 종친회 회의록을 사망한 사람들이 회의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명으로 징역6개월 형의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났는데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김승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재판을 받는다
항소이유는
1)한양명씨가 소송을 주관하지 않았기에 모른다.
2)한양명씨는2011년에 나이가 93세 이므로 체력이 안되어 소송에
관여하지않았다
3)한양명씨는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지도 못했고
변호사들과 상의 하지도 않았다
- 이유가 말이 됩니까 ? -
서울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조사 할 때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117024 항소이유서 갑제 42호증은 사망하신 한후복씨가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른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한양명씨는 소송을 주관한 소송위원장 입니다 .
2013년11월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에서 참의공파 종원들
시향제을하면서 참의공파 종중으로 명의를 하자고 시향에모인 종원전원이
합의하였는데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에서는 아직도 참의공파 종중으로 고치지않코
감사공종중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
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