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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한상관
ㆍ작성일 2014-06-13 (금) 01:26
ㆍ추천: 0  ㆍ조회: 1486       
ㆍIP: 59.xxx.117
참의공파 (6월 20일 모임에 대하여)
- 소집통지서 내용 - (끝 까지 읽어 주십시요)

청주한씨 참의공(휘 전)파 종친회
                                       2014. 6.   .
문서번호 : 2014-07호호
수신 : 청주한씨 참의공(휘 전)파 종원 제위
발신 : 한민교, 한우석
제목 : 임시총회 소집 통고
------------------------------------------------------------------
1, 종원 제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개정의 건과 신임회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코져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
   라도 종중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3, 임시 및 장소
   2014, 6, 20.(금)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90. 노블래스타워 씨네마홀
   * 고려대역 (6호선) 4출구. 미아리방향 버스환승. 종암동 주민센터 하자

4. 안건
  1) 종중 규약 개정의 건
  2) 신임회장 선출의 건
  3) 기타 안건  

5. 참고사항
   대리 참석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지참 바람니다.
   ( 뒷장 위임장 별도양식 첨부)

청주한씨 참의공(휘 전)파 종친회 연고향존자 한민교 (인장)
청주한씨 참의공(휘 전) 파 종친회 감     사     한우석 (인장)


- 오늘 위와 같이 등기로 온 소집 통지서 내용을 오자 철자한자 틀리지않게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에 집착을 가지며 계속해서 종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하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한민교대부님. 한우석씨는 무슨자격으로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합니까?
  두분은 임시총회 및 모든 모임의 소집과 회의를 주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에 대한 처리는 종중분열의 요인 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교대부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함자를 같이 올리십니까?
   같은 항렬에 연세가 더높은 시씨대부님이 계시고
   엄연히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종중회장이 계십니다  

2) 참고사항에 ”대리 참석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지참 바람니다”
   이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리참석자라뇨 종중모임에 타성도 위임장을 들고 대리참석 가능합니까?
   이나면 참의공파가 아닌 다른종파도 위임장들고 참석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3) 한우석씨는 1월 10일 임시총회 에서 정당하게 당선되 한상기회장을 당선
   무효라며 길진씨를 부회장에 시켜줄것과 양명전회장과 관련한 형사소송건을
    취하 해줄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종원들께 회장당선무효통지서를
    보내고 중앙종친회에 접수시킨 종파변경신청서, 임시총회결과 및 회장선임
    에 관한 공문을 멋대로 빼내어 반송 시키고 또 2014, 3, 28일 멋데로 이사를
    뽑고 이모임에서 전 연세대 부총장을 역임한 상완씨를 또다시 회장으로 뽑아
    한종중에 2명의 회장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해놓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했다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며 종중에 깊은 골을 판 사람입니다.

4) 종중이 화합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터무니없는 행동과 망말로 개인
   감정 혹은 조종적인 의혹이 있는 모임에서 사회적으로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춘 분인 줄 알았는데 종중분열에 일조를 한 한상완씨는 회장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팔례운운 하면서 대법원팔례에 따라 5월 15일 종중에서 항열
   과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시씨 대부님을 모셔고  종중모임을 열었고 이자리에서
   회장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회장사퇴의사 발언을 했으면 명분도 충분하고 진정
   한 종중의 화합을 위한 마음이 보였을 것인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날 대부님이 먼저 회장이되신 한상기박사를 회장으로 인정하고 상완씨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도 변함없어~ 이에 대부님이 내말도
   듣지 않으면서 이늙은이를 왜 이자리에 나오게 했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완씨가 1,10일 임시총회도 소집자격이 없는 감사가 소집해
   무효이고 3, 28일 모임한 것도 무효니 대법원 팔례에 따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상기회장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1,10일 임시총회 무효는 말안되는 소리이며 대법원 팔례에 의한 임시총회는
   더더욱 부당하며 법보다 종중합의가 우선이며 1월 10일 임시총회는 처음은
   회장당선무효라더니 이제는 임시총회 그 자체가 무효라니 어떻게던 그 무슨
   목적이 있는지 달성하기 위해 온갓 수단을 동원 하는것 같습니다.  

5) 참의공파 한상기회장께서는 지금 업무차 미국 출장중이십니다.
   회장님은 국제 열대 구근작물 학회 회장이십니다.
   각종 국제행사와 각국 학회관련인사와의 만남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종중과 관련된일은 매일 컴퓨터 메일로 주고 받으며 업무 보고를 주고 받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종중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6) 참의공파종중원 여러분 종중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상기회장님은 참의공선조님의 묘소를 찾으시고 타인의 명의로된 지금의
   종중묘역 등기를 위해 전국의 일가들을 찾아 모금하러 다니신 3분(노수, 명수,
   후복)의 선대 어르신 중 "노수"어르신의 3남으로 종중회장직에 전혀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망있는 분으로 종중의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종중이 화합하고 바로설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바라며 가내 항상
   사랑과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청주한씨 참의공파 총무 한상관
이름아이콘 사철나무
2014-06-13 18:10
2014년6월20일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양명씨형사재판받는날
참의공감사 한우석씨가 종중임시총회를소집한다는것은
감사자격미달!!!!
집안에 중대한 형사  재판이있는데
같은날 임시총회를 한다는것은 웃기는 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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