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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철나무
ㆍ작성일 2013-01-22 (화) 21:02
ㆍ추천: 0  ㆍ조회: 1263       
ㆍIP: 219.xxx.194
참의공종원들은 읽어보십시요
감사공파 종원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동산108번지의땅을
빼앗기 위하여 참의공종중을 폐하고 감사공종중을 만들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여
1심에서 정당한 사유없음으로 각하판결이나
2심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많은피고들이 증거서류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서류중 하나 이므로 읽어 보십시요.


답변서

사건번호 : 2011 나 11704 소유권이전

원고 : 청주 한씨 감사공파 종중

피고 : 한진희외 12명


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2011. 04. 15일 항소이유서의 답변서

원고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국역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을제1호 : 한전기록)

세종98권 24년( 1442년 10월 24일 2번째 기사)한전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종98권 24년(1442년 11월 8일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정이한이 상소하기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중한 직책을 임명할 수 없다.

행정사무를 숙달시킨 후 임명하라고 상소.

(의정부 서사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1년 6개월 재임)

세종103권 26년(1444년 02. 02일 형조 참의로 전임.좌천)그해 전라도감사직(임시직)으로

나갔다가(1444.7~1445.6.30)(1445.7.1.호조참의로 좌천)

세종109권 27년(1445년 7월 1일)호조참의 전임

세종115권 29년(1447년 1월 16일)공조참의에 나갔으나

그해 1447년 2월 15일 사망. 형조참의.호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황해도 전라도 감사의

임시직책을 맡았으므로 '증가선대부호조참판통정대부수황해도 관찰사'직책입니다.

'수'자라 함은 낮은 품계를 높여주는 말로 "임시"를 말합니다.

한전 사망 10년 후 "세조3년 1457년 8월 12일 한전참의 좌익원 원종공신 2등 녹훈"

된 것을 후손들은 자랑으로 삼고 오늘날까지 참의공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중의 대표자 및 대표권에 관하여

6쪽15째줄~~~종중규약 제11조 3항에 따라 2008.3.25.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왜? '임시총회 소집일이 2008. 3 .15일 이였다 2008. 3. 25일'되었다 합니까?

'갑제3호증의1호. 제3호안건에 본 종중규약이 1964년 작성 후 한번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로 기록되어있는데 항소이유서의 '갑제41호증 규약은 1980년 10월 1일 '작성된 것으로 허위입니다.허위규약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표자와 대표권한은행사할수없습니다.

7쪽3째줄 '그러나 회의록 작성자의 잘못으로 갑제3호증의2호 정기총회 회의록중 하나의 개최시간

이 '2008. 11. 02.10시(묘사시간으로 착각)로, 참석인원 공란(누락)'으로. 잘못 기재하였음 을 발견하

였기. 이를 정기 총회 개체 시간을 13시로 참석인원을 45명으로 정정 합니다'.(을제2호증:정기총회회의록)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하는 중요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잘못 기재 정정이라 하는 것은 법원을 기

망하고 참의공종원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7쪽17째줄

3. 이사건토지의보존.관리및명의신탁경위

가원고는이사건토지중

답 고양시덕양구내유동산107번지와 같은동산108번지의 토지를6~7번팔아먹은것을

1967년도에 선친 한삼석외20인이공동모금하여다시찾아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년3월15일 임시 총회를 하면서 15일 총회안내문에 불행하게도

채무에의하여 타성으로 넘어가 다시 찾은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찾아 한노수외 20명이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을제3호증1.2:등기부등본)

갑제41호증과 갑제42증은 허위입니다.

갑제41호증의 종친회 회장은 1980년도에는 한후복씨였습니다.

갑제42호증 종친회 회의록에 이사 한노수씨는 1970년 7월 6일 사망(을제4호증:제적등본)

                                         이사 한대진씨는 1975년 5월 8일 사망(을제5호증:제적등본)2011년12월27일 준비서면 3쪽11째 줄 (을제6호증:준비서면)

공아도변호사는 '갑제41호증과 갑제 42호증은1980.10.1.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시회장은 소외한후복(일명한복석)이 었으므로 작성경위는 알수없으나 갑제42호증 회의록에

이사 한노수라고 기제된것은 작성자의 실수로 잘못기제 된 것으로보인다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항소이유서의 증거서류를 작성자의 실수라함은

허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동족보 및 배제대 족보도서관에 청주한씨 참의공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청주한씨 감사공파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


2. 2011년 11. 17일자 답변서

2쪽12째줄. 형식적인 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위하여 ~~~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물이 왔기에 감사공종중은 인정 안하므로 불참한다는

내용증명을 2011년 10월 20일 한근수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을제7호증 :내용증명)

허위규약에 의하여 추인 2011년 10월 31일 정기총회는 무효입니다.



3쪽8째줄 ~~~명의신탁 등기절차를 주관하고(갑제43호의4)

갑제 43호의4호는 본인의 조부 한노수씨와 숙부 한상순씨의 현판입니다

(을제8호증:갑제43호증의4호)

마치 본인의조부와숙부가 명의신탁을 주관한 것 처럼 허위작성합니다.


3쪽14째줄 원고종중은 형편이 궁핍하여~~~~

1961~2008년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3번지와  64의1번지 수입금으로 한동석이

지출하고 2009~2010년까지 인양 종중한근수가  재산세와  모든 관리를 하여왔습니다.

(을제9호증:재산세내역)

감사공종중은 관리인 한동석지출했다고 허위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부 한노수씨외 5인이 매입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3번지를

한양명씨는 갑제45호증1.2.3호(참의공파보와부록)와 갑제50호증을 만들어(을제10호증: 답변서)

위토라고 주장하고(참의공파 부록은 조부사망16년 후 한후복이 만들 었으므로 무효입니다 )

감사공종중을 만들어 감사공이 고유종중이라고 하며

감사공감사 한길진을 시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하고 한양명씨가 또 화해한다고 하며

인양종중의 돈 1억원을 빼앗아가 소송을 하여 왔습니다. 한양명은 허위 정기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감사공대표로 한근수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감사공종중은 무효입니다.

한양명과 한근수는 수년전부터 추진위원을 결성하여 궁박한 피고들을 포섭하고 내유동선영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중간보고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룩하자'는결의를 한것을 보면

이것은 궁박한 피고들을 뇌물로 매수한 흔적이므로 감사공회계장부와 인양종중회계장부를

증거조사신청 합니다(을제11 호:중간보고 )

3. 2012년04.02 답변서

12쪽4째줄~~ 어떤 이유에서인지~~

13쪽3째줄~~ 어찌된 이유인지~~~

채무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동 산108번지는 소유권이 채무에 의하여

6~7번 타성으로 넘어가 소유권이 상실되었기에( 을제12호증:15일 총회 안내문)

한노수외 20명이 모금하여 다시 찾고 공동명의로 공동등기 하였습니다.


이광범변호사는 공아도 변호사가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원용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공종중은 이 땅을 빼앗기 위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결론

갑제37호증1호 청주한씨 참의공 족보 상단 9째줄 전라감사 호조참판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부한노수씨는 생존해 계실 때 선조 한전이 전라감사를 역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황해도관찰사는 의정부서사제를 통과하지 못하여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을제13호증:족보)

갑제50호증 1쪽7째줄~~ '황해도관찰사 역임하신 기록이 1998.2월 발견 당시 참의공종중

회장 한상순은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의 명칭을 선조의 가장 높은 벼슬을 종중의 명칭으로사용하는

관례에 따라 관찰사의 별칭인 감사공(휘전)파 종중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총회결의를 거쳐 그때부터

종전의 청주한씨 참의공(휘전)파 종중을 청주한씨 감사공파(휘전)로 변경하고'~~

본인의 숙부 한상순씨가 감사공파 종중으로 종중의 명칭을 바꾸웠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숙부는
1
1998년 병마로 고생하시다 1999년 6월23일 사망하셨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의 명의를 변경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감사공 종원들은 본인의 조부와 숙부 한상순씨가 명의신탁을 주관

하고 종중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고종중들을 기망하고 있으

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참의공족보(갑제37호증의2호상단에 노수 묘표병서로 )되어있는

조부 한노수씨가 내유동 선영에 세우신 비석을 증거인멸하기 위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유물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철저히 조사하시어 참의공종중으로 복원하여 주시고

본인의 조부가 세우신 비석을 찾아 복원하여 주시고

소송을 기각시켜 주십시오.


2012년11월 일

주소:

성명 한준희 (인)한태희(인) 한미희 (인).한미옥(인).한웅희(인)한정옥(인)한진희(인)

한충희(인)한미경(인 )한영희(인)한상기(인)한상례(인)하옥호(인)

핸드폰

고등법원귀중

첨부서류

을제1호증     :     왕조실록한전기록

을제2호증      :     정기총회회의록

을제3호증1.2  :   등기부등본

을제4호증      :     한노수 제적등본

을제5호증      :      한대진 제적등본

을제6호증      :       2011. 12 27 자 준비서면

을제7호증      :        내용증명

을제8호증      :       갑제43호증의4호 현판

을제9호증      :       재산세내역

을제10호증       :       답변서

을제11호증       :     중간보고

을제12호증       :     15일총회안내문

을제13호증       :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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