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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사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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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3-02-10 (일)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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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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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9.xxx.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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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공종원들은읽어보시요
고등법원2011나11704
피고한상기씨가원고가 항소를취하하였으므로
법정에증인으로 참석해야하는사유서
사유서
성명: 한상기韓相麒주소: 1352 Homestead Creek Dr., Broadview Heights,
OH 44147, USA미국 시민권 번호 : 2394-5029전화: 440-546-0378
본인은 청주한씨 32세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 동 산108번지에 위치한 선영에 모신 한전 참의공할아버지가 저의 19대조이시며,
이에 딸린 선영을 발굴하시어 참의공 종중에게 알려 당신의 사재와 함께
모금하신 돈으로 이 선영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셨고 비문을 직접 쓰시어 신도비를 세우신
망- 한노수韓魯洙의 유일한 생자입니다. 그리고 발굴에서부터 토지매임에 대한
사실을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한상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107번지와
같은 동 산108번지 토지와 선영을 지킬 절대 권한이 있으며 증인으로 이에
관련된 법정 진술을 할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한상기韓相麒
201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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