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상편(世系未詳篇 : 高麗)

 
부사공 한가귀(府事公 韓可貴 : ? ∼恭愍王 5年(1356))
고려 충정(忠定) 공민왕(恭愍王) 때의 문신. 일찍이 출사(出仕)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충정왕 3년(1351)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고, 이듬 해 공민왕 원년 6월 수종공신(隨從功臣) 1등에 책훈(策勳)되어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았다. 그 해 11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재임 중 정조사(正朝使)로서 원나라에 가서 신정(新正)을 하례하였다. 동왕 3년(1354) 11월이 첨의평리(僉議評理)를 거쳐 동왕 5년 5월 삼사좌우사(三司左右使)에 올랐다. 처음 판삼사사 원 호(判三司事 元 顥)가 우정승 홍언박(右政承 洪彦博)을 대신하여 권세를 잡고자 홍언박이 다른 뜻이 있다고 참소(僭訴)한 일이 있었더니 한가귀와 면성군 구영검(沔城君 具榮險) 등이 기 철(奇 轍)의 누이동생 원나라 순재(順宰)의 기황후(奇皇后)의 세력을 믿고 세력을 부리던 정승 덕성부원군 기 철(政承 德城府院君 奇 轍)의 무리가 그 지당(支黨)을 만든다고 참소하여 이에 원 호, 한 가귀, 구영검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몽고대(李蒙古大)로 하여금 옥중에 가서 원호를 죽이고, 그 당인 낭장 이연손(郞將 李連孫)을 주교(朱橋)밖에서 죽였다.
한편, 판사 김 성(判事 金 成)이 안 우(安 祐), 신 청(申 靑) 등으로 더불어 왕에게 그들을 죽일 것을 호소하고, 드디어 왕지(王旨)라고 거짓 꾸며 한 가귀, 구 영검을 참수하고 그들의 집을 몰적(歿籍)하였다. 이 때 왕은 이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 멈추게 하였지만 사자(使者)가 순군옥(巡軍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저자에 효수(梟首 : 罪人의 목을 베어 매달음)하였다. 왕은 그들의 시체를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재산을 돌려 주었다. 그리고 왕은 “배반자를 잡아 고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가재(家財)로서 공(公)을 헤아려 상을 주는데 충당할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의 범한 바는 일체 이를 면제하여 주라”고 하였다. 그 때 왕은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를 폐쇄시켜 버렸다. 공은 기 철의 무리로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참수되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통탄할 일이나 끝내 그 무망이 밝혀져서 복권되기에 이르렀으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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